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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1, 2016

국회 탄핵소추위, 헌재에 박근혜 출석명령 요청 "탄핵은 형사소송 아닌 파면절차"..박근혜 답변서 반박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21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의 출석명령을 요청하고, 사흘 전 박근혜의 법률대리인단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청구인(박근혜) 대리인은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본인 심문을 통해서 그 입장을 헌법재판소의 공개법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추위는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작성된 '피청구인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에서 대통령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소추위는 사흘 전 박근혜의 법률대리인단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던 신임을 거두어들임으로써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 탄핵소추안이 무죄추정원칙을 위배했다는 박 측의 주장에 대해 "무죄추정원칙은 형사 절차에서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파면 목적의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에서 피소추인·피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집회를 근거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국민투표로 대통령 신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퇴진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통령 탄핵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되받았다.

소추위는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탄핵심판 증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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