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검사장의 차은택 법률조력 증언 주목돼
-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수석 거짓말 정황 확인돼
- 26일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추진
- 헌재 5개 쟁점 압축, 신속심리 의지
- 헌재, 세월호 7시간 한 일 대통령이 말하라
-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수석 거짓말 정황 확인돼
- 26일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추진
- 헌재 5개 쟁점 압축, 신속심리 의지
- 헌재, 세월호 7시간 한 일 대통령이 말하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조특위 간사)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조특위 간사)
어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일정이 있었죠. 하나는 우병우 전 수석이 출석한 5차 청문회였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벌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일정에 모두 참여한 분이죠.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이면서 국회 탄핵소추 위원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청문회를 무려 14시간 동안이나 하신 거예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목도 조금 잠기셨네요?
◆ 박범계> 네.
◇ 김현정> 그런데 14시간 동안 추궁한 게 무색할 정도로 우병우 전 수석은 나는 최순실 전혀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 계속 이러던데요?
◆ 박범계> 당초 민정수석을 하신 분이라 오랜 시간 동안 사실상 법망을 피해서 국정조사를 피해서 사실상 도망을 했던 민정수석을 국민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면승부를 통해서 본인의 문제들을 한번 해명하기를 기대했는데 일간의 세평처럼 ‘법 미꾸라지’란 그런 표현처럼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로 빠져나갔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같이 골프도 쳤다 이 정도 증언까지 나온 마당에, 내가 같이 쳤습니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차은택, 고영태로부터 나온 마당에 우병우 수석은 최순실을 나는 모르고 장모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우리 장모도 모른다고 하더라, 지금 이렇게까지 답변이 나온 거예요. 같이 골프쳤다는데.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정반대의 증언을 하나 하죠. 화제가 됐던 그 장면 같이 한번 듣고 볼까요.
◆ 박범계> 네, 그러시죠.
(손혜원 의원) “그러니까 최순실도 모르는데 차은택을 아시겠습니까?”
(우병우) “모릅니다.”
(손혜원 의원) “노승일 증인, 이 우병우 증인이 정말 최순실을 모를까요?”
(노승일)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손혜원) “얘기하십시오. 여기서만 여러분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노승일)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김기등을 누가 소개시켜줬냐,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 김현정>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의 증언.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김기동이라는 사람의 법적인 조력을 받고 있는데 김기동을 누가 소개시켜줬냐고 물어보니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차은택도 아는데 최순실을 몰랐을까.
◆ 박범계> 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초 노승일 또 박헌영 또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건 사실 이완영 간사나 이런 분들이 위증교사를 했느냐는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참고인으로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자승자박이 됐는데 노승일 부장의 얘기는 현재 대검의 반부패 수사단장을 하고 있는 김기동 단장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서 소개를 받음으로써 차은택의 법률 조력 더 나아가서 사실상 검찰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의혹이 있다는 그런 폭탄발언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 김현정>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심지어 변호사도 아니고 지금 대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 박범계> 현재 검사장입니다.
◇ 김현정> 현재 검사장인데 차은택이 거기로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고 있다. 아니, 그 높은 사람을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된 거죠.
◆ 박범계> 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김현정>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더 나왔죠. 우병우 수석의 집사하고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하고 거기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까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진이 나왔어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어떻게 된 거랍니까?
◆ 박범계> 제가 협상파트너였는데 이완영 간사와 협상을 하면서 몇 가지 대목에서는 시원스럽게 풀린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8대 기업의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는 흔쾌히 승낙을 했고.
◇ 김현정> 이완영 의원이 오케이, 좋다고요
◆ 박범계> 네. 아시다시피 1차 청문회 8대 기업 총수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대목에선 상당히 의아하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장충기 사장 같은 사람을 끝까지 증인 채택하는데 반대했고요. 또 탄핵 전 이야기입니다. 탄핵이 곧 의결이 되면 사실상 국정조사라는 게 의미가 없을 텐데 뭘 그렇게 추가 청문회를 요구하느냐 이런 등등의 발언이 있었고, 마지막엔 위증교사와 관련해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터지면서 이완영 간사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한방의 사진, 한 장의 사진이 사실 그 의혹을 상당 부분 불식시켜줬는데 다름 아니라 고령향우회 관련해서, 고령이라는 지역은 이완영 간사의 지역구입니다. 그 지역에 소위 우병우 장모 되시는 분이 김장자씨 아닙니까? 그분의 따님이 우병우 수석의 부인이고 이 집안의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하는 가족회사 정강의 전무인 이정국 전무 그리고 최순실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가 세 사람이 고령향우회로 다 엮여 있는 친한 사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상당부분 의혹이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끝까지 우병우 수석은 나는 최순실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제 청문위원들의 결론은 뭡니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 박범계> 우리도 사실을 판단하는 데서 모릅니다, 아닙니다고 얘기를 해 사실이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있으면 당연히 사실 확정이 되는데요. 그러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또 논리칙과 경험칙이라는 이런 법칙을 통해서 충분히 이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사실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법칙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청문회 결과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황은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14시간의 질의 끝에 그런 정황은 충분히 나왔다고 보는 것이고 결국은 우 수석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직무유기죄로부터 그렇게 벗어나려고 모른다고 했지만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 박범계> 네.
◇ 김현정> 그나저나 박 의원님 최순실, 안종범, 문고리 3인방 사실 나왔어야 하는데 끝내 안 나왔거든요. 26일에 구치소 청문회를 진짜 진행하는 겁니까?
◆ 박범계> 26일 청문회, 구치소 청문회를 하기로 어제 의결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최순실이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하고요. 오후에는 안종범 또 정호성이 입감돼 있는 남부구치소에서 그렇게 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 김현정> 지난주에 청와대 가셨지만 거기서 문 안 열어줘 못 들어가셨잖아요. 이번에도 갈 수는 있지만 이게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 박범계> 들어가는 건 법무부의 협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국민들께 어떤 중계를 통해서 공개하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올 것인가. 이것을 나오게 하는 강제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구치소에, 이 청문회의 청문위원들이 가서 그런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을 과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이겨내고 안 나올 것인가 이 점은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나와야죠, 나와서. 구치소까지 심지어 찾아갔는데. 박 의원님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위원이기도 하신데 어제 헌재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열렸죠. 분위기라는 게 중요한데 긍정사인, 부정사인, 어떤 사인을 읽으셨어요? 어제 보면서.
◆ 박범계> 당초 탄핵소추를 하고, 탄핵소추 위원은 새누리당 소속의 지금 탈당이 예정돼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의해서 탄핵소추 결의, 변호사들이 일방적으로 세팅이 되면서 몇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첫 번째 우려였고요. 두 번째는 과연 검찰이 갖고 있는 이 수사기록을 제대로 갖다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게 두 번째 우려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일종의 변론 준비기일, 본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예비재판인데요.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세 분이 비교적 제가 보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는 진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비교적 중도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소송에서 적극적인 그러한 철학을 갖고 계신 3명의 재판관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확인됐고.
◇ 김현정> 거기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 명시한 게 사실은 헌법 위반 5건, 법률위반 8건해서 13개 탄핵 사유를 쭉 적어내셨는데 헌재 측에서 이걸 좀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제안을 먼저 해 온 거죠. 일단 오케이는 하시는 겁니까, 국회에서?
◆ 박범계> 물론입니다.
◇ 김현정> 물론입니까?
◆ 박범계> 총 13개 중에서 그거를 간단한 영역별로 5개로 분류한 것은 매우 간명하고 심플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와중에 뭐 빠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줄이는 과정에서?
◆ 박범계>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유형을 5개로 나누는데 하나도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 김현정> 이거 당연히 오케이다. 이거는 지금 아무래도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헌재의 의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읽으시는 거군요.
◆ 박범계> 그렇게 평가합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헌재가 박 대통령 측에 요구했어요. 세월호 7시간 동안 도대체 박 대통령이 뭐 하는지를 시간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헌재에 제출해라, 이거 요구했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것도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박범계>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소지라는 헌법위반 사항을 저희가 강조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는 특별한 날로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다 기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기억을 하지 못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전제 하에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밝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어떠한 처치를 했고 어떠한 설명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 하는 것을 밝히라고 하는 입증 책임을 사실상 대통령에게 전가를 시키는,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월호 7시간 동안 특히 문제는 10시 30분에 대통령이 과연 특공대 지시 명령을 했느냐. 저는 어제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10시 30분 특공대 지시 명령은 가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 이것이 설사 법률 위반, 즉 형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그러한 안전업무를 게을리한 것만 인정이 되면 탄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국회 입장에서 탄핵을 가결한 국회 입장에서는 좋은 사인을 어제 받았다, 이런 말씀.
◆ 박범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