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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3, 2016

검찰, 박대통령 ‘CJ 이미경 사퇴압박’ 공범 혐의 추가

특별수사본부, 조원동·김종 기소…45일간 수사 사실상 마무리
박대통령 혐의 7개서 8개로…미완 과제는 ‘박영수 특검’ 몫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위민관에서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위민관에서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1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씨제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곧 시작될 예정이라 검찰 수사는 이날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께 손경식 씨제이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수석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를 적시해 이로써 ‘피의자’ 박 대통령의 혐의는 기업에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기존의 7가지에서 8개로 늘어났다.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된 김종 전 차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케이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의 회사 더블루케이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문체부 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곧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난 10월27일 출범한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씨부터 김종 전 차관까지 11명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쳤다.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기업들의 뇌물공여 혐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은 박영수 특검팀의 몫으로 남게 됐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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