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본부, 조원동·김종 기소…45일간 수사 사실상 마무리
박대통령 혐의 7개서 8개로…미완 과제는 ‘박영수 특검’ 몫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위민관에서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1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씨제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곧 시작될 예정이라 검찰 수사는 이날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께 손경식 씨제이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수석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를 적시해 이로써 ‘피의자’ 박 대통령의 혐의는 기업에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기존의 7가지에서 8개로 늘어났다.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된 김종 전 차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케이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의 회사 더블루케이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문체부 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곧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난 10월27일 출범한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씨부터 김종 전 차관까지 11명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쳤다.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기업들의 뇌물공여 혐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은 박영수 특검팀의 몫으로 남게 됐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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