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인명진 목사(70)를 영구 제명했다. 경실련 공동대표였던 인 목사는 비대위원장 수락직후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경실련은 24일 새벽 긴급 주요임원회의를 열어 인 내정자의 '경실련윤리행동강령' 위반 및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인 목사를 영구제명 조치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경실련은 현직 공동대표가 회원들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해체되어야 할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인 목사를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동대표 등 주요임원에 대해서는 임기 재직 중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지키고자 정치활동을 금하는 <경실련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인명진 전 공동대표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용한 것은 경실련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으며, 경실련의 <경실련윤리행동강령>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실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인 목사를 경실련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하고, "그동안 저희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신 회원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인 목사는 공동대표 재직시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주장하며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를 헌법재찬소에 내는 등 적극적으로 탄핵 활동을 해온 바 있어, 경실련이 인 목사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경실련은 24일 새벽 긴급 주요임원회의를 열어 인 내정자의 '경실련윤리행동강령' 위반 및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인 목사를 영구제명 조치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경실련은 현직 공동대표가 회원들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해체되어야 할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인 목사를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동대표 등 주요임원에 대해서는 임기 재직 중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지키고자 정치활동을 금하는 <경실련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인명진 전 공동대표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용한 것은 경실련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으며, 경실련의 <경실련윤리행동강령>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실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인 목사를 경실련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하고, "그동안 저희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신 회원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인 목사는 공동대표 재직시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주장하며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를 헌법재찬소에 내는 등 적극적으로 탄핵 활동을 해온 바 있어, 경실련이 인 목사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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