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21일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간경향>은 박 대통령과 북측이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 받았다며 편지를 추가로 공개했다. 또 강향진이라는 의문의 여성 인편을 통해 북한에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정준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2005년 7월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비밀 편지 보도에 대해 “유럽코리아재단 관계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서신을 북측에 보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이 재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통일부로부터 포괄적으로 접촉 승인을 받았다, 어떤 사안마다 접촉 승인을 다시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며 “(해당 서신을 보냈다고 해도)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주간경향>은 18일 박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5년 7월 13일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2002년 평양회동 때 약속했던 사업들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김정일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한다”고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 관련기사 : 정청래 “박근혜, 이적행위로도 처벌 가능”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당국에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간첩죄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확인작업에 나섰다. 그 결과 통일부는 ‘보낸 편지는 없으며 있어도 법리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주간경향은 2002년 11월 8일 북측이 ‘박근혜 녀사가 비선을 통해 10월 15일 보낸 편지를 잘 받아봤다’며 보낸 답신을 공개했다. 또 박 대통령이 “귀 위원회에서 보내주시는 모든 서한은 잘 받아보고 있다”며 2002년 11월 13일 보낸 재답신도 공개했다. 통일부는 재단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포괄적 승인을 받았다고 했지만 승인 이전인 2002년 북한과 편지를 주고 받은 것이다. 추가로 공개된 편지에 SNS에서는 “통일부 거짓말쟁이”, “통일부에서도 파악 못했다고 한 거 보니 매우 은밀하게 이뤄진 회합통신임이 틀림없다. 보통 세간에서는 ‘(간첩)접선’이라고 부른다”, “통일부 거짓말 하루가 안 되어 밝혀져. 정확하게는 1시간”, “근거가 없이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가?”, “하루도 안돼서 뽀록날 거짓말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다니”, “입만 열면 거짓말인가”, “통일부, 니들이 아는게 뭐냐?”, “멀쩡히 일하는 조직이 없구나, 판단이라고 하기 전에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해라”, “통일부 거짓 해명인가봐요. 간첩죄 적용되나요?” 등이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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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2, 2016
통일부 “종북 빨갱이 朴그네, 北편지 안보냈다”…“그럼 이건 뭔가요” 추가 공개 <주간경향> “의문의 여성 통해 수시 편지”…SNS “하루도 안돼 거짓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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