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토부장관에게 경기 하남시 미사리에 있는 최순실씨 소유 부동산 인근 지역에 대해 개발을 검토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쯤 당시 국토부 서승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2018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도 열리고 하니 서울 근교에 복합 생활체육 시설을 만드는 게 좋겠다. 대상 부지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온 건 밤늦은 시각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장관을 비밀리에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서 전 장관은 당시 "매우 늦은 시각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대통령이 복합 생활체육 시설 대상 부지 검토를 지시하면서 '서울에서 평창 가는 길목인 미사리쯤이 어떠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지목했다는 미사리 일대는 최순실씨가 2008년 7월 34억5000만원을 들여 사둔 건물(면적 34평)과 토지(4개 필지 365평)가 있는 하남시 신장동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여m 떨어진 곳이다. 국토부는 박 대통령이 서 전 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지 한달 만인 2013년 10월 복합 생활체육 시설 대상지 3곳을 골라서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복합 생활체육시설 대상지로 경기 하남시 미사동과 경기 남양주시 마석우리, 경기 양평군 용문면을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국토부가 대상지 3곳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곳은 박 대통령이 지목한 하남시 미사리의 조정경기장 인근의 면적 10만7706㎡ 부지였다. 그러면서 '한강 둔치에 있어서 경관이 아름답고, 인근에 쇼핑몰 등 개발 계획이 많다'는 평가를 달았다.
문제의 국토부의 보고서는 청와대에 보고되자마자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거쳐 최순실씨의 손으로 넘어간 사실이 <TV조선>의 보도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이 유출했다며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를 적용한 정부 비밀 문건 47건 가운데 한 건이 바로 이 보고서이다.
최순실씨는 이 부동산에 있던 건물을 음식점에 임대를 주기도 했고, 약 2년간 비워둔 적도 있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 52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2008년 사들인지 7년 만에 17억5000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이다. 워낙 입지가 좋아 비싼 땅이기도 했지만, 이 일대는 생활체육시설 조성 기대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땅값이 뛰어올랐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 업체들의 말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실제 실행은 되지 않았고, 최씨가 이 같은 사실까지 미리 간파해 지난해 부동산을 팔아치운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조선>은 지적했다.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쯤 당시 국토부 서승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2018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도 열리고 하니 서울 근교에 복합 생활체육 시설을 만드는 게 좋겠다. 대상 부지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온 건 밤늦은 시각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장관을 비밀리에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서 전 장관은 당시 "매우 늦은 시각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대통령이 복합 생활체육 시설 대상 부지 검토를 지시하면서 '서울에서 평창 가는 길목인 미사리쯤이 어떠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지목했다는 미사리 일대는 최순실씨가 2008년 7월 34억5000만원을 들여 사둔 건물(면적 34평)과 토지(4개 필지 365평)가 있는 하남시 신장동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여m 떨어진 곳이다. 국토부는 박 대통령이 서 전 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지 한달 만인 2013년 10월 복합 생활체육 시설 대상지 3곳을 골라서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복합 생활체육시설 대상지로 경기 하남시 미사동과 경기 남양주시 마석우리, 경기 양평군 용문면을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국토부가 대상지 3곳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곳은 박 대통령이 지목한 하남시 미사리의 조정경기장 인근의 면적 10만7706㎡ 부지였다. 그러면서 '한강 둔치에 있어서 경관이 아름답고, 인근에 쇼핑몰 등 개발 계획이 많다'는 평가를 달았다.
문제의 국토부의 보고서는 청와대에 보고되자마자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거쳐 최순실씨의 손으로 넘어간 사실이 <TV조선>의 보도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이 유출했다며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를 적용한 정부 비밀 문건 47건 가운데 한 건이 바로 이 보고서이다.
최순실씨는 이 부동산에 있던 건물을 음식점에 임대를 주기도 했고, 약 2년간 비워둔 적도 있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 52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2008년 사들인지 7년 만에 17억5000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이다. 워낙 입지가 좋아 비싼 땅이기도 했지만, 이 일대는 생활체육시설 조성 기대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땅값이 뛰어올랐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 업체들의 말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실제 실행은 되지 않았고, 최씨가 이 같은 사실까지 미리 간파해 지난해 부동산을 팔아치운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조선>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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