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고위 법관과 검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의 획일적 대법관ㆍ헌법재판관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포함시키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여성 및 비법조인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의 1/3 이상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며, 이 가운데 여성위원은 4명 이상, 비법조인 출신은 절반 이상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15년 이상 종사했던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국민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대법관의 구성이 편향되면, 추후 편향된 판결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소수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역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포함시키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여성 및 비법조인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의 1/3 이상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15년 이상 종사했던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수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역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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