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자신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특검발 <중앙일보> 보도를 강력 부인하며 <중앙일보>와 특검 관계자를 고소하고 손배소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사태 발발후 박 대통령이 언론과 특검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공세적 반격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황성욱 변호사는 이날 오후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세월호 사건 한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대통령 지시’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와 중앙일보 관계자, 또 허위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중앙일보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또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세력은 더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검과 언론에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원한 특검팀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문화예술인 정부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은 2014년 5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문구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 지시를 받은 김 전 실장은 청와대 각 수석실에 이를 하달했고, 이어 한 달 뒤인 2014년 6월 청와대로 온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과 신동철(56) 정무비서관이 이 리스트를 주도적으로 관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 블랙리스트가 문화계에 적용되는 과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정부가 지원해 준 인사들의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보수 인사를 우대하면서 ‘블랙리스트’로 진보 성향 인물들을 ‘찍어냈다’는 표현이 들어 있으며, 또 ‘헌법 위반’ ‘언론 및 사상의 자유 침해’ 등의 문구가 담겼다고 <중앙>은 전했다.
탄핵 사태 발발후 박 대통령이 언론과 특검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공세적 반격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황성욱 변호사는 이날 오후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세월호 사건 한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대통령 지시’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와 중앙일보 관계자, 또 허위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중앙일보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또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세력은 더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검과 언론에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원한 특검팀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문화예술인 정부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은 2014년 5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문구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 지시를 받은 김 전 실장은 청와대 각 수석실에 이를 하달했고, 이어 한 달 뒤인 2014년 6월 청와대로 온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과 신동철(56) 정무비서관이 이 리스트를 주도적으로 관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 블랙리스트가 문화계에 적용되는 과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정부가 지원해 준 인사들의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보수 인사를 우대하면서 ‘블랙리스트’로 진보 성향 인물들을 ‘찍어냈다’는 표현이 들어 있으며, 또 ‘헌법 위반’ ‘언론 및 사상의 자유 침해’ 등의 문구가 담겼다고 <중앙>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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