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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0, 2017

최순실·이재용 '영장기각' 조의연 판사..비판 '쇄도'

檢 "양심상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 못 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법조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과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구치소 수감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가 법리적으로 '터무니없다'는 이유에서다.
◇ 최순실‧안종범 '변론권'…"영장에서 보장할 수 있어"
CBS노컷뉴스는 조 부장판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재청구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구치소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특검팀이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의 삼성 관련 '말맞추기'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조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변론권이 침해되고 이미 가족까지 접견이 금지된 것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인과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문서 등을 압수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문서를 제외할 것을 명시해 영장을 발부하면 되는데, 변론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핵심 인물들의 말맞추기를 막으려는 의도를 조 부장판사가 몰랐을 수 없다"며 "두 사람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법원이 이들의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의혹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생활환경 고려?…"증거인멸 도와주는 꼴"
조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뇌물수수 혐의자인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이 부회장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고려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법조계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법원이 법의 형평성과 평등논리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구속 기준은 '범죄의 엄중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국정농단의 부역자 가운데 한 명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이 증거인멸을 하라고 도와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생활환경은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고려요소가 전혀 아니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된 사례가 있는데, 대기업 총수라는 이유에서 생활환경을 고려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부장판사가 뇌물의 '대가'인 삼성합병 찬성을 지시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한 것과 모순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영국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됐다며 문형표 전 장관을 구속해 놓고,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며 "증거조작과 은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의 형평성을 깬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뇌물을 준 사람부터 수사하고, 받은 사람으로 수사를 확대한 사례도 많다"며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수사를 거부해 못한 것인데,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필요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 검찰 "양심상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 못 해"
조 부장판사의 잇단 영장 기각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못 하겠다'는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부 소속 검사들은 허탈감에 빠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검사는 "이 부회장과 최씨, 안 전 수석의 영장 기각을 보면서 몇십만원 훔친 피의자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한다는 게 양심상 말이 되냐"며 "법원이 '수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줬다며 형사부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 부장판사가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심'한 척하며 설득력 있어 보이려고 유독 긴 기각 사유를 썼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CBS노컷뉴스 장성주 고무성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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