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덴마크 검찰의 한국 강제송환 결정이 이르면 오는 23일 시작되는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검찰은 이를 위해 정 씨를 조사한 현지 경찰의 보고서를 건네받아 한국에서 넘어온 범죄인 인도 청구서와 견줘 검토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데 참고할 것으로 22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앞서 시몬 고스비 덴마크 검찰 공보관은 지난 19일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강제송환 여부 결정을 오는 30일 이전에 하리라 여전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스비 공보관은 통화에서 정 씨의 구금 기한인 30일 오후 9시까지 강제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구금 연장 여부에 관해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절차를 설명하며 이같이 설명한 바 있다.
고스비 공보관의 이 언급처럼 덴마크 검찰은 과거 유사 사건을 다루면서 결정을 내리는 데 2∼3개월 넘게 소요한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이번에 결정을 미루고 구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덴마크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금껏 비춰온 태도대로 가능한 한 이번 1차 구금 기한 내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한 편이다.
하지만 덴마크 검찰이 강제송환을 결정해도 정 씨는 이에 불복해 3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소송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송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물론 정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장기 소송전을 피하고 귀국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 씨가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형법 전문 얀 슈나이더 변호사와 돈세탁 사건 등에 정통한 검사 출신의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의 동시 변론 조력을 받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장기 법정 다툼에 대비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정 씨는 신년 벽두인 지난 1일 올보르 임차주택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조사를 받고 나서 체포된 뒤 이튿날 법원의 구금 연장 심리를 거쳐 30일 오후 9시까지 구치소에 구금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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