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가 삼성장학생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인터넷이 시끌 시끌하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정치인에게는 엄격하지만 경제인들에게는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이다.
한 누리꾼이 '기각 사유' 라는 제목과 함께 "대학 시절부터 삼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으로 삼성을 배신할 수 없었고 내 아들이 삼성 취업 확약 받았다 " 라는 글을 게재하며 조의연 희화화와 삼성장학생이었는지 네티즌 수사대의 수사가 시작됐다.
야구선수 출신 강병규씨도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XX 이재용 기각. 대한민국 XXX. 박근혜도 살려줘라. 조의연. 삼성 법무팀 사장으로 발령. 축하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특검은 곧바로 영장 재청구하라. 또하고. 또하라. 계속하라"며 촉구했다.
삼성 장학생이란 말은 삼성에서 학생 때부터, 알게 모르게 선배나 지인을 통해 삼성으로부터 ‘장학금’이나 ‘생활비’ '용돈' 등의 돈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삼성이 뒤어서 계속 돌봐 주다가 결정적일 때 ‘삼성’을 도와주는 삼성인맥을 말한다.
이들 인맥이 청와대는 물론 정부, 법원, 검찰 등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 이제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삼성공화국”이 되버렸다는 소문이다.
원래, 삼성장학생은 2004~2005년의 삼성 김용철 변호사의 X파일 사건때 드러난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와 삼성의 커넥션 때 이 용어가 등장했다.
검찰 조직내의 삼성 관련자들을 가리켜서 삼성장학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X파일을 통해서 삼성과 정치권, 법조계의 광범위한 뇌물 커넥션이 드러났다.
그때부터 삼성이 돈을 대고 키워낸 정치인, 검찰, 공무원들 그들을 삼성장학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일부는 삼성이 장학생을 통해 삼성의 정부 장악시도를 설명하는 말로도 사용한다.
삼성의 돈으로 키워진 이들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모두를 꿰차고 있으니,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으로 부른다는 것이다.
한편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의 경제인에 대한 후한 판단은 이재용 뿐 만이 아니다.
조 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낸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배출가스 조작에 개입한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애매하다’ 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롯데그룹에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밝혔고, 폭스바겐코리아에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위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며 옥시 불매 운동으로 까지 이어졌던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내주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의 기각 사유에 대해 누리꾼들은 모호함을 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퇴직 후에 삼성에 임원자리 하나 꿰차는지 끝까지 추적해야한다”, “조의연 판사 이력 난리났네”, “조의연 판사의 10년 후 모습, 삼성 법무팀 사장 및 실세”, “애매해서 라고? 참내”, “탄핵 기각되면 조의연 탓이다”, “삼성 장학생인가 보다”, “2014년에도 기각시켰구만”, “슬프다 대한민국의 한계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의 여운욱 사무국장은 " 혹시라도 시중의 의혹대,로 눈 한번 딱 감고 '삼성'을 위한 판결을 내려주고, 평생의 안위를 보장 받는 결단 이었다면, 일신의 안위와 국가의 운명과 맞바꾸어 먹은 역사에 기록 될 최악의 '나쁜 판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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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8, 2017
조의연 판사, 삼성장학생 논란 인터넷 들끊어 삼성이 삼성장학생을 통해 대한민국을 삼성광화국 만들었다!...국민분노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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