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Tuesday, January 17, 2017

박연차, 검찰도 몰랐던 ‘반기문 이름’ 스스로 리스트에 적어 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이 적힌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는 2009년 2월께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인 박영수 변호사(현 특검)가 대검 중수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2009년 6월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부장의 좌우에 홍만표 수사기획관(오른쪽)과 우병우 중수1과장이 앉아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이 적힌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는 2009년 2월께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인 박영수 변호사(현 특검)가 대검 중수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2009년 6월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부장의 좌우에 홍만표 수사기획관(오른쪽)과 우병우 중수1과장이 앉아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검찰 관계자 증언으로 본 상황 재구성

이인규 2009년 중수부장때
“그 정도론 곤란…더 써내라”
박연차 고강도 수사로 압박

새 변호인으로 선임된 박영수
박연차-검찰 ‘메신저’ 역할
이때 작성된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과 야당 의원 이름 등장
“검찰이 리스트 어딘가 보관”
“반기문 전 총장이 차라리 고소를 하면 좋으련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귀국 일성’으로 “(‘박연차 리스트’에) 왜 내 이름이 나왔는지 알 수 없다”고 했지만 <한겨레>가 여러 날에 걸쳐 만난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리스트에 그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다고 확인해줬다. 덧붙여 이들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변호사와 상의해 검찰도 모르고 있던 이름들을 적어낸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들은 반 전 총장이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고소하면 수사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불거진 주요 대선주자의 금품수수 의혹인 만큼 이른 시일 안에 명백히 확인하는 것이 유권자인 국민을 위한 도리라는 뜻에서다.

■ “변호사와 상의해 스스로 써낸 것” 반 전 총장의 이름이 왜 ‘박연차 리스트’에 들어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 2009년 2월께 문제의 리스트를 써낼 당시 박연차 전 회장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 전해 7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에서 글자 그대로 ‘탈탈 털린’ 그는 12월12일 대검 중수부에 구속됐다. 그리고 이듬해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대검 중수부 라인업이 전부 바뀌었다. 그를 구속한 ‘박용석 중수부장-최재경 수사기획관-박정식 중수2과장’이 ‘이인규 중수부장-홍만표 수사기획관-우병우 중수1과장’으로 교체된 것이다.

곧이어 고강도 압박이 시작됐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이 전임 수사팀에 몇 명 이름을 적어 냈었는데, 새로 부임한 이인규 팀에서 ‘그 정도로는 곤란하다, 더 써내라’고 글자 그대로 ‘올 코트 프레싱’을 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여차하면 사업하는 딸들도 구속할 수 있다는 ‘사인’을 박 전 회장에게 보냈다.

이에 “두 손 두 발 다 든” 박 전 회장은 1월에 막 옷을 벗은 ‘검찰 전관’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 활약하고 있는 박영수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2005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고, 이인규 중수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일 때 2차장으로 그의 직속상관이었다는 점에서 박 전 회장이 최적임자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박 전 회장과 검찰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수행했다. 박 전 회장에게 검찰의 요구 사항을 전하고, 다시 박 전 회장이 기억해낸 이름들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다. 이때 작성된 것이 나중에 ‘박연차 리스트’라고 이름 붙은 명단인데, 거기에 반기문 전 총장과 야당 중진 ㅇ 전 의원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박 전 회장 수사를 통해 검찰이 처벌한 전·현직 정치인, 관료가 모두 21명인 점을 고려하면, 명단 규모는 당시 나돌던 ‘30명설’이 유력해 보인다.

전·현 검찰 관계자들은 이 리스트의 ‘임의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 적어 내기는 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결과 등을 들이밀고 자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검찰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이름들을 박 전 회장이 스스로 적어 낸 것이어서 그만큼 신빙성이 높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 보면 우리(검찰)가 쪼니까 마지못해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박연차 리스트’는 정반대였다. 박 전 회장이 스스로 적어 낸 것이다. 반 전 총장이나 ㅇ 의원은 검찰에서 거론되지 않던 이름”이라고 했다.

 “고소? 하면 좋지만 못할 것이다” 검찰이 당시 반 전 총장까지 수사하려고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박 전 회장이 반 전 총장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한 시점은 그가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있던 2005년께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리스트가 제출된 2009년엔 공소시효가 살아 있었다. 물론 반 전 총장이 당시 현직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수사 여부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을 수 있다.

당시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숨지면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국민적 비난 여론 속에 이인규 중수부장이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다. 이 부장은 사직하기에 앞서 수사팀에 “박연차의 조서를 반드시 받아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확보하라는 취지로 추정된다.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반 전 총장의 이름이 적혀 있는 문제의 리스트가 검찰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트 파기는 곧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검찰 관계자는 “그거(리스트)는 검찰이 싫든 좋든 보관할 수밖에 없다. 없애버리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한 반 전 총장이 시민들과 인사를 마친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한 반 전 총장이 시민들과 인사를 마친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반면 반 전 총장은 박 전 회장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고, 인연이 없다”며 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12일 귀국 전후에도 언론에 ‘인격살인’이란 표현을 쓰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반 전 총장이 이인규 중수부장의 후임인 김홍일 전 중수부장을 귀국 다음날인 지난 13일 50분 동안 독대해, 이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고소를 통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다. “리스트를 열어보자”는 얘기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을 사안이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우니, 반 전 총장이 의혹 제기 언론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 리스트에 그의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뢰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유력 대선주자인 반 전 총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그냥 넘길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고소를 통한 검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과연 반 전 총장이 자신있게 (고소장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희철 석진환 기자 hckang@hani.co.kr



원문보기: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