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위해서 VIP 아방궁으로 불린 사저를 강원도 평창에 지으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계약한 사람이 최순실 씨의 모친, 임선이 씨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상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저입니다.
JTBC가 확인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 6월 5일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7월 7일 잔금을 치러 박 대통령 소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택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 업자는 계약의 전 과정을 박 대통령이 아닌 다른 여성이 와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 모친, 임선이 씨가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전모 씨/부동산 중개인 : 임선이 씨(최씨 모친)가 혼자 왔지. 박근혜는 한 번도 안 왔어. 계약서 쓸 때 박근혜 이름만 봤지.]
특히 6월 5일 계약금 9000만 원, 6월 19일 중도금 5억 1000만 원, 7월 7일 잔금 4억 5000만 원까지 10억 500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지급했는데 매번 임선이 씨가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직접 지불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전모 씨/부동산 중개인 : (임선이 씨 본인이 직접 다 한 건지?) 본인이 다 했지. 잔금은 OO은행에 찾아 줬다고…]
중개인 전 씨는 "아파트 몇 채 값 되는 큰 돈을 바로 인출해서 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삼성동 주택 매입 자금은 이전에 살던 집을 팔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모친이 계약을 했다는 중개인 주장이 나오면서 실제 매입 자금은 누구의 돈이었는지,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 관계였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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