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 보호 위한 아무런 조치 안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법률가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생명권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2일 국회 측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9일 헌재에 A4용지 55면 분량에 달하는 박 대통령 생명권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발생상황과 당시 정부에서 취한 조치를 언급하며 박 대통령이 생명권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국민의 권익 또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또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법익을 보호하기에는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반했고 중대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생명권보장 의무 위반 여부 심리에 있어 이들 단체들이 낸 의견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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