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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무총리 공관 주변 집회·시위 금지 위헌 심판 관련 공개변론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을 심사하고 있다.
관련해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탄핵심판 요건이 되는지 판단하는 탄핵심판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도 있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22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2일 한 시민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사 중이다.
청구인은 박 대통령이 10월25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에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최순실씨에게 유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인은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헌재는 사전심사를 거쳐 이달 안으로 정식 회부할지, 각하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해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탄핵소추 부작위 헌법소원은 아마 헌재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사건이라서 쉽게 각하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안 심사를 결정한다면 대통령의 혐의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탄핵심판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고 파급력을 지적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100만 촛불 국민총의인데 더이상 뭘 입증해야 하는가”
탄핵안 국회 통과시 헌재의 인용 여부 문제와 관련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해보면 광화문 집회에서 다들 ‘헌재 폐지하자’는 구호가 나오지 않겠냐”고 국민적 후폭풍을 경고했다.
또 홍 교수는 “최소한 ‘헌재의 탄핵심판권 박탈’ 논의는 나올 것”이라며 “개인 생각으로 탄핵은 매우 정치적인 행위이며, 이를 굳이 헌법재판소가 사후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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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4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은 일반범죄처럼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행위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재판관은 “며칠에 걸쳐 100만명 이상의 촛불이 나오지 않는가”라며 “수백만 백성이 반대하고 그것이 국민 총의인데 법률위반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중대성을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가”고 반문했다.
또 시간 문제에 대해서도 김 전 재판관은 “빨리 하면 두달 안에 해낼 수 있다, 밤새워서 하면 된다”며 “국민들이 이럴 상황인데 봉사자들이 밤 좀 새우면 안되냐”고 얼마든지 단축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재판관은 심리정족수 문제로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끝나 7명이 되는데 그중 1명이 “무조건 탄핵을 막아야겠다는 뜻으로 사퇴를 하면 식물 헌재가 돼 표결을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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