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 양상이 팽팽하다. 검찰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녹음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부인한 청와대에 보내는 경고로 풀이된다.
SBS는 22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기기 위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 내용이 녹음파일에 담겼다.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결과를 부인한 뒤 검찰 내부의 반응이나 수사결과의 근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인용한 관계자 발언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검찰 수사결과는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되받았다.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사상누각(沙上樓閣·모래 위에 지은 누각처럼 곧 무너질 대상을 의미)이라는 표현으로 비난했다.
SBS는 “검찰이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며 수사결과를 자신했다”며 “그 배경으로 핵심증거 2개가 있다”고 했다. 핵심증거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한 박 대통령의 통화내용,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다. SBS는 “이 증거의 폭발력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녹음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은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에 앞서 대대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되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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