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다음달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기존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입니다. 25%로 상향 조절하고, 소득세 역시 최고세율 현행 38%에서 41%로 인상하자는 안들이 야당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상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수 법안으로서 자동 상정될 수 있다는데요. 법인세와 소득세, 형평성,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많이 이어져옵니다. 이번 조정안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어떤 여파를 미칠까요,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세세하고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이하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법인세 인상 얘기는 여러 담론이 있었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22%에서 25%로 상향 조정, 거의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꽤 세수 효과도 있을 거다, 형평성 제고가 될 거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안창남> 현재 명목세율이 22%입니다. 과세표준이 200억 원을 초과하면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법인세 세수가 약 50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1% 정도 올리면 세금이 제가 그냥 거칠게 계산해보면, 2조 원 정도 더 걷힐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22%에서 25%로 인상하면, 제가 볼 때 법인세 추가적으로 들어 올 금액은 5조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5조 원 정도인데요. 사실 그간 근로소득세, 월급쟁이의 세금과 기업들의 세금, 법인세에 항상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가 적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조정하면 그게 해소된다고 보시나요?
◆ 안창남> 어느 정도는 해소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법인세 세율을 올리자는 게 목표가 아니고 기본적 목표는 우리나라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 부담이 적었던 법인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 김우성> 법인세를 올리는 건 약간 정치적 메시지 같은 의미도 있는데요. 최저세율은 현행 10%를 유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고세율이 명목세율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일반 청취자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명목세율은 뭐고 실효세율은 뭐고, 최고세율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창남> 명목세율은 세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말합니다. 2억 원 이하일 때는 10%, 2억 원에서 200억까지, 과세표준 말입니다, 20%, 200억 원을 초과하면 22%라고 되어있고요. 실효세율은 이렇게 해서 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비과세나 감면을 해주면 이대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더 적게 냅니다. 우리나라 법인의 실효세율은 약 17% 정도 되어있는데요. 일본 28%보다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 두 번째, 국회에서 논의되는 건 명목세율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안들 중에서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사실 감세를 첫 번째 시도한 정부였죠. 감세를 하며 정부 지출을 늘렸던 정부였는데, 그 때 이명박 정부가 출발할 때 법인세 세율이 25%입니다, 명목세율이요. 거기까지 올리자는 것이 대세인 것 같고요.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과세표준 1조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32%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안대로 25%까지 끌어올린다고 해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 법인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인 중에서 과세표준이 현행세법상 200억 원 초과하면 22%라고 했습니다. 야당 안에는 200억을 세분화하자고 했는데, 2014년 통계를 보면 200억에서 500억까지 법인이 약 595개 법인이 있고요. 500억에서 1,000억까지가 201개 법인, 1,000억에서 5,000억까지 174개 법인, 5,000억 이상이 42개 법인입니다. 합치면 약 천 개 정도 법인들이 200억 원 과세표준을 넘어갑니다. 물론 2016년은 조금 변동이 되겠지만, 전체 법인의 0.3% 정도에 불과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법인세 인상의 효과가 그렇게 전체 법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 법인 중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가능합니다.
◇ 김우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세표준 구간에서 2억 원 정도 되는 기업은 10%, 2억에서 200억 원 20%, 200억 원을 넘을 땐 22%가 현행인데요. 여섯 단계로 세분화하자,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억에서 1,000억, 1,000억 이상, 5,000억 이상,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분화하면 조금, 이를테면, 아주 덩치가 큰 대기업은 조금 세금을 더 낼 수 있게 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안창남> 소득의 재분배나 여러 가지 누진 과세 입장에서 볼 때는 세분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디까지 끊어서 세분화할지는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할 것이지만, 누진구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계산해볼 때는 여러 가지 세 구간을 잘게 쪼개어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세분화한다는 건 여러 가지 합리적 세율을 정하는 데 옳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법인세가 국민 정서나 전문가 영역이 아닌 영역에서는, 조금 올리면 안 되나, 회사들 돈 많이 벌지 않나, 이렇게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자는 35%인 미국 최고법인세율을 15%로 내리겠다, 이렇게 되고요.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특히 기업의 활동을 중시하는 나라의 경우 세금을 내리겠다는 추세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국내 친기업적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다들 내리는데 올리겠다는 입장이냐, 이런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 안창남>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가 봐야 알고요. 실효세율, 현재 법인이 법인세, 총 이득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 실효세율을 보면 17% 남짓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이 약 23% 가까이 되고요. 우리와 해외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실제적으로 경쟁 상대 국가의 법인의 실효세율은, 일본은 28%로 말씀드렸는데요, 27~28%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22~25% 올린다고 하더라도, 국제적 추세가 일반적으로 내린다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 낮췄기에 이것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오히려 국제적 추세와 비교하면 우리가 낮기에 논리가 성립 안 된다는 얘기도 되는데요.
◆ 안창남>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다고 하지만, 이건 세금 때문에 옮기는 건 아닙니다. 인건비가 비싸서 해외로 옮기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각종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거지 우리나라 세금 때문에 옮기는 건 아닙니다.
◇ 김우성> 면밀하게 따져야 할 부분이 있지만 세금 올랐다는 핑계로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나 종업원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될 텐데요. 기재위에서는 실효세율이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 등 제외한 실효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22%에서 25%로 올리는 것도 실효세율로 보면 큰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 안창남> 기재부 얘기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기재부는 명목세율은 그대로 놔두고 실효세율을 올리자는 건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하자는 얘기거든요. 현 정부가 사실 복지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과세 감면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현 정부 안에서도 이미 비과세 감면을 확대한 측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비과세를 감면해줘야 할 곳도 많은데 차마 세율을 올리지 못해서 못 해주는 곳도 있거든요. 먼저 명목세율을 올리고, 그 뒤에 정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 비과세나 감면을 해줄 것이 있으면 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 김우성> 명목세라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소기업 얘기를 해볼게요. 일본 사례가 흥미로운데요. 기업이 종업원 급여 지급을 늘렸을 때, 그 증가분의 10%에 대해 법인세에서 차감해주는 정책이 일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 20%를 차감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러면 세금을 올려도, 이것도 물론 비과세, 감면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생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안창남>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원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세액을 공제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만큼 법인세는 내려가겠죠, 비용이 증가하기에. 하지만 인건비가 올라간 만큼 소득세가 증가될 겁니다. 법인세가 감소되는 것과 소득세가 올라가는 것, 이 추세를 맞춰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법인세가 좀 부담이 줄어들지라도 사회적으로 보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지금 워낙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K스포츠, 미르재단 출연금도 기업들이 준조세 성격이다, 나라가 하겠다는 일에 기업이 돈을 준 것 아니냐, 차라리 법인세를 많이 내겠다고 하는데요. 준조세 성격 규모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 안창남> 준조세가 사실 2010년 통계를 보면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게 20조 원 정도 되고요. 기타 여러 부담금이 11조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32조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2016년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40조 가까이가 조사될 수 있고요. 부담금 성격일 경우 사실 말만 부담금이지 세금이거든요. 정부가 세금으로 거두고 그 부담금을 없애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걷다 보면 국회도 통과해야 하고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하는데, 반대로 부담금은 그런 통제가 없기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준조세를 늘이는 것이 간섭을 덜 받는 이점도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 김우성> 불필요한 부담도 문제가 되고요. 지금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 사익과 연결되어 있어서 설명이 안 됩니다. 소득세율도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면세자 비율도 높은 편이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되는 상황입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요. 고소득자에 한에서는 세율을 더 높이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또 다른 갈등이 되지 않나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안창남> 아닙니다. 소득 재분배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재 1억 5천만 원부터는 38%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회사 부장이나 회장 똑같이 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숫자를 보니 3억부터 5억까지 과세표준을 보니 2만2천 명 정도, 5억에서 10억까지 1만1천 명 정도, 10억 초과가 5천7백 명 정도, 다 합쳐도 이번 세법 개정안 적용 대상자는 약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1% 정도만 되고요. 사실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비난의 대상의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 김우성>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말이 떠오릅니다. 국민의당 안에는 10억 원 초과할 때 45%까지 올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 보고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창남>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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