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1000만 원에 연세(1년) 1350만 원 현금 지급
- 집 주인 "운동하는 여학생 두 명이 산다면서 계약"
- "아이와 고양이, 개 함께 살면서 집 엉망 만들어"
- 집 주인 "운동하는 여학생 두 명이 산다면서 계약"
- "아이와 고양이, 개 함께 살면서 집 엉망 만들어"
[동아일보]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주 집을 계약해 준 것으로 확인된 사촌언니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 씨. |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20) 씨가 지난해 5월 출산할 무렵 거주했던 제주 집은 사촌언니인 장시호 씨(37·개명 전 장유진·구속)가 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매거진 D’ 취재팀이 단독 입수한 해당 주택 월세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자는 장씨의 개명 전 이름인 ‘장유진’으로 돼 있다. 계약한 주택은 84.29㎡(약 26평형)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1년, 조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1년 임차료 1350만 원이었다. 제주도에선 월세를 한 번에 지급하는 ‘연세’ 계약이 일반적이다. 정씨가 출산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가 그 해 5월인 점을 감안하면 출산 두 달을 앞두고 제주로 거처를 옮긴 것이다.
올해 외국 모 방송과 인터뷰 중인 정유라 씨(horsepoint TV 화면 캡쳐). |
임차인 A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계약자인 장유진 씨가 나이든 여성과 함께 와서 보증금과 연세를 한 번에 냈는데, 5만 원짜리 돈뭉치를 가방에서 꺼내 줘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장씨와 동행한 나이든 여성에 대해 A씨는 “언니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요즘 언론에 등장하는 엄마 최순득이나 이모 최순실은 아니었다”면서 “운동하는 여학생 두 명이 사용할 것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계약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씨가 이 집에 거주한 기간은 4개월 남짓이다. 임차인 A씨는 6월쯤 부동산을 통해 집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거주하던 사람의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서울로 올라가 돌봐야 한다면서 집을 빼달라고 했는데, 도무지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물어보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가 부동산을 통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집에 여성 두 명뿐 아니라 남성 한 명이 자주 드나들었고, 개와 고양이도 함께 살았다는 것. 또 집 상태를 확인하려 들렀을 때는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한 방이 꾸며진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정유라가 거주한 오피스텔 내부 사진 정유라 씨가 제주에서 4개월 남짓 거주했던 오피스텔 내부. |
A씨는 “곳곳에 스티커가 붙어 있고, 책상까지 들여놓은 아기방이나 거실에 벽걸이 TV를 설치해놓은 것을 봤을 때 잠깐 아이만 낳고 떠나려 한 것 같지는 않았다”면서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급하게 거처를 옮기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집안 상태. 집안 곳곳에 개와 고양이가 할퀴고 갉아놓은 흔적이 산재했고, 거실 석고보드가 깨져 있는 등 엉망이었다는 것. A씨는 “건물이 지어지고 첫 입주자여서 임차인을 고를 때 신중했는데, 나중에 집안 상태를 보고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A씨가 보증금과 1년 임차료 중 남은 금액을 보내준 통장계좌가 ‘장유진’이 아닌 ‘장시호’ 명의의 통장이었다는 것. 장씨가 이름을 바꾼 시기가 바로 이 즈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각종 특혜로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씨는 1학기에 출산한 이후 휴학계를 내고, 올해 초 남자친구와 함께 독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호 씨와 임대인이 작성한 월세 계약서 사본.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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