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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5, 2016

박근혜, '청와대 감옥’에서 삼성동 집으로 돌아가라 주권자의 평화적 공세로 '청와대 함락'은 시간문제다

[김종철 칼럼] 지금 박근혜의 청와대는 ‘감옥’

▲   © 미디어 오늘
지난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를 실질적 ‘주범’으로 지목했다. 바로 그날부터 며칠 동안 박근혜가 보인 행태는 공황장애 또는 권력 편집증이나 다름없었다. ‘박근혜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 정연욱은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몇 시간 뒤에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꼽히던 이영렬이 이끄는 특별수사본부가 ‘소설’을 썼다는 뜻이다. 정연욱이 박근혜의 재가를 받지 않고 그런 발언을 했을 리는 없다.

검찰이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공소장 가운데 24쪽에는 박근혜의 구체적 범죄 혐의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특별수사본부 공보책임자 노승권(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은 “공소장에는 100%는 아니지만 99% 입증 가능한 부분만 적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박근혜가 “검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던 종전의 약속을 뒤엎고 “중립적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우기자 검찰 관계자가 22일 그에게 직격탄을 퍼부었다. 그는 정호성(전 부속실비서관)의 녹음파일에는 박근혜가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지시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다며 “단 10초 분량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SBS 기자에게 말했다. 그는 박근혜가 계속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창고 대방출’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의자로 입건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운 박근혜는 검찰이 A4용지로 2만여장이나 되는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는 데도 마치 왕정시대의 절대군주처럼 “짐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박근혜는 2만의 촛불이 20만으로, 그리고 지난 토요일 마침내 1백만으로 활활 타오르게 되는 동안 청와대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었다. 이미 그에게 정치적 파산선고를 내린 주권자 95%는 국정 운영을 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인물이 청와대 건물을 ‘무단 점거’한 채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는 청와대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촛불을 든 1백만명이 “박근혜 퇴진”을 땅이 꺼지게 외쳐도 전국에서 동원된 수만의 경찰력이 청와대 주변에 차벽을 치고 방어를 해주기 때문일까? 그러나 요새라고 믿고 있을 청와대가 실제로는 ‘감옥’이라는 사실을 그는 왜 깨닫지 못할까? 박근혜는 이번에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밝혀지면서 청와대에 유폐되고 말았다. APEC 정상회의에 총리 황교안을 대신 보낼 정도로 외교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 청와대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자기 감금 상태’를 자초했다. 취임 이래 3년 9개월 동안 버젓한 집무실을 두고도 관저의 간이 집무실에 칩거하면서 장관들이나 수석비서관들과 독대하는 적이 별로 없이 최순실이나 ‘문고리 3인방’과 온갖 일을 논의하며 국정을 농단해 온 박근혜는 옷부터 주사약까지 모든 것을 챙겨주던 최순실이 없는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미결수’ 신세가 되어버렸다.

외부와 차단된 채 외딴섬 안의 감옥 같은 청와대에서 온 나라 안에 울려 퍼지는 평화혁명의 함성에 귀를 막고 있던 박근혜는 23일 결정타를 맞았다. 우병우 후임으로 민정수석에 임명된 최재경이 며칠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부 장관 김현웅이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사정라인의 최상층부가 무너져버린 것이다. 박근혜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듣던 검찰은 쿠데타라고 부를 정도로 거세게 그를 낭떠러지로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가 그 천애 절벽 앞에서 부여잡고 있는 밧줄은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뿐이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박근혜를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 이환우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는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인 탄핵소추에도 찬 서리가 내렸다. 야 3당이 발의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인 23일 새누리당 전 대표이자 ‘원조 친박’인 김무성이 “박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고, 새누리당도 배신했으며,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다”면서 “국가는 법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비박’ 의원 다수가 김무성에 동조한다면 야 3당과 합세해 탄핵 발의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옥에 갇힌 신세인 박근혜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하도록 하는가 하면, 주권자의 과반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가 의결하도록 밀어붙였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 협정은 박근혜의 ‘자살폭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토요일(26일)의 제4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25일 숙명여대가 동맹휴업을 시작하는 것을 신호로 전국의 대학생들이 그 뒤를 이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7시간 행방불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박근혜의 심장을 겨눈 칼날이 번쩍이는 상황에서 26일 촛불집회에는 150만~2백만의 시민이 모여들 것이라고 주최 측인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예측했다. 지난 며칠 동안 박근혜가 제동장치도 없는 자전거를 타고 비탈길을 내려가듯 폭주를 거듭했기에 분노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이제 박근혜는 청와대라는 감옥 말고 더 피신할 데가 없다. 그 감옥조차 주권자들의 평화적 공세에 밀려 함락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비리와 죄를 인정하고 서울 삼성동의 집으로 돌아가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출구가 되지 않겠는가?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ㆍ동아투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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