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단체들은 9일 일제히 헌법재판소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년 1월까지 심판해줄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거부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 놓고 보더라도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어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 지엄한 주권행사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 묵히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고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2017년 1월 31일이다.
민변은 특검에 대해선 "즉각 피의자 박근혜를 소환조사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협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1월 말 이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탄핵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권자가 사실상 부재한 이상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건으로 또 다른 정국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헌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거부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 놓고 보더라도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어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 지엄한 주권행사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 묵히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고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2017년 1월 31일이다.
민변은 특검에 대해선 "즉각 피의자 박근혜를 소환조사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협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1월 말 이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탄핵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권자가 사실상 부재한 이상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건으로 또 다른 정국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헌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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