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부결 시 국회의원직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부결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자는 원내대표단 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들이 제출할 사직서에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국회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의원(121명)들만 전원 사퇴해도 국회는 곧바로 ‘위헌 기관’으로 전락한다. 여기에 국민의당(38명)도 부결시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한 상태다.
정의당(6명)도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20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야3당이 집단 사퇴할 경우 국회는 사실상 '입법 기관'으로의 기능이 중단되며 완전 마비상태에 빠진다.
국회 의안과는 이에 대해 일단 "초유의 사태이기는 하나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하인만큼 국회 해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결원만큼 보궐선거에서 충원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내년 4월 재보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역에서만 재선거를 치루면 된다는 것.
하지만 탄핵안 부결시 예측 불허의 거센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고, 전체 지역구의 3분의 2에 가까운 지역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을 새누리당이 지켜볼 수만 없어 총선이 다시 치러지는 사실상의 '국회 해산' 상황으로 치달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도 마찬가지 상황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결시 새누리당은 더욱 회생 불능의 궤멸적 위기에 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부결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자는 원내대표단 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들이 제출할 사직서에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국회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의원(121명)들만 전원 사퇴해도 국회는 곧바로 ‘위헌 기관’으로 전락한다. 여기에 국민의당(38명)도 부결시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한 상태다.
정의당(6명)도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20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야3당이 집단 사퇴할 경우 국회는 사실상 '입법 기관'으로의 기능이 중단되며 완전 마비상태에 빠진다.
국회 의안과는 이에 대해 일단 "초유의 사태이기는 하나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하인만큼 국회 해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결원만큼 보궐선거에서 충원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내년 4월 재보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역에서만 재선거를 치루면 된다는 것.
하지만 탄핵안 부결시 예측 불허의 거센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고, 전체 지역구의 3분의 2에 가까운 지역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을 새누리당이 지켜볼 수만 없어 총선이 다시 치러지는 사실상의 '국회 해산' 상황으로 치달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도 마찬가지 상황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결시 새누리당은 더욱 회생 불능의 궤멸적 위기에 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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