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가 지난해 12월15일 청문회 당시 출석하지 않은 증인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특조위는 특별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김윤상 언딘(현 유엠아이) 대표와 신정택 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지난해 11월23일 세월호특조위는 제19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하고 증인 31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청문회 둘째 날인 12월15일 김 대표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과 언딘 간 계약체결 과정 및 내용'을, 신 총재에게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 배경과 운영 실태 등'을 신문할 계획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대표는 법원 담당판사로부터 청문회 당일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신 총재는 중국 출장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세월호특조위는 지난 11일 제23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두 사람에 대한 검찰 고발을 안건으로 올려 특별법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 대표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 대리 출석이 가능했고, 신 총재의 경우 항공권 발행일이 출석요구서 수령일과 불출석사유서 제출일 이후인 12월11일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세월호특조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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