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사이트에 일반 국정원 직원들까지 조직적 동원 가능성
'좌익효수'(대공수사국 소속 유모씨)를 비롯한 4명이 익명의 사이버 활동을 서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심리전단팀 차원을 넘어 일반 국정원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검찰은 세상에 공개된 좌익효수만 여론에 떠밀려 최근 기소했을 뿐, 베일에 쌓여있던 일베 국정원 직원 3명은 사건 번호조차 남기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커지고 있다.
CBS가 지난 2013년 7월 이들을 조사했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舊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에 취재한 결과 당시 좌익효수와 일베 직원 3명은 서로의 활동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은 4명은 누가 어느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자기들끼리 서로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이용한 개인적인 차원의 일탈이라면 각자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들은 서로의 활동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국정원 심리전단팀 안에서만 이뤄졌을 뿐 좌익효수의 댓글 활동은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는 검찰의 기존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특히 일베 활동 직원들 중에는 좌익효수와 함께 근무한 대공수사국 직원이 포함돼 있어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좌익효수와 일베 활동 직원 3명이 글을 올린 횟수, 패턴, 내용이 비슷했던 점도 상기할 부분이다. 또다른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를 받았던 직원 4명이 비슷한 시기에 야권을 비하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올렸다. 글의 내용도, 양도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4명이 서로 알고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공식 질문에 "알 수 없다"고만 답했다.
한편 검찰은 일베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 사건 번호조차 따지 않고 덮어 철저히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CBS보도로 감춰져 있던 일베 국정원 직원 3명의 존재가 드러나자 검찰은 "이들이 좌익효수와 함께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입건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일베 국정원 3명 기소는 커녕 입건도 안해..."없던 일" 될 뻔
검찰 관계자의 해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11월 좌익효수를 모욕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일베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불입건'을 결정했다.
통상 '불입건'이란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정식 수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사건 번호가 남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일베 국정원 직원들의 기록을 특별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뒤 2년 넘게 추가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묵히다가, 최근에서야 "범죄가 안 된다"며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당시 이들을 조사한 특별수사팀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4명 모두 기소하는 것은 물론 좌익효수를 포함한 몇몇은 구속기소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공안부로 넘어가서는 '흔적'도 없어지게 됐다.
검찰은 이들의 일베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이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간이브리핑에서 "(일베 국정원 직원 3명이)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한 곳은 어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저도 답변드릴 수 없다. 검찰에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이다"고 말해 불입건 결정이 '윗선'의 판단이었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공안부는 일베 국정원 직원들의 존재 자체를 함구하며 내부 보안을 유지해왔다. 하마터면 이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찰 내부 기록상으로 "없던 일"이 될 뻔 한 것.
검찰이 무려 2년 반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일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형사 입건도 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어서 검찰의 국정원 봐주기 및 은폐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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