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해를 넘긴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올해도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도 업무계획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한 사회부처 보고여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중점을 이뤘다. 그러나 복지 분야 최대 쟁점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아 올해도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샀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건보료 부과 체계에 대해 개선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역가입자 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밀분석 중"이라며 "송년보고에서는 '합리적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적시했다. 시한을 확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안팎으로는 4월 총선 이후에나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지난해 초 고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초안까지 작성했지만 연말정산 파문에 놀라 백지화했다가 다시 여론의 반발로 재논의키로 했다.
지난해 2월말부터 새누리당과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복지부는 그간 논의한 자료를 정리해 최종 조율 중이다.
그동안 직장인은 소득,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 기준이 달라 형평성 시비가 일었다. 특히 직장에서 퇴직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건보료가 두 배 가까이 오르는 가구가 상당해 불만이 팽배했다.
정부 개편 초안의 기본 골격은 기획단 개편안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수술하는데 월급 이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은 보험료가 늘어난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긴 지역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고, 소득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까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 재산 기준을 아예 제외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공제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견이 큰 부분은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농업인·자영업자·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의 개편안이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기준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나눠서 달리 부과했는데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성(性)과 나이, 재산, 자동차(보유 여부·배기량 등)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평가'해서 매겼다.
기본적으로 부과체계가 복잡하고 성, 연령 등 소득창출 능력까지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평가소득 부과방식을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증감 대상이 달라져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가입자 대부분은 보험료가 줄어들지만 저소득층이라도 개편 방향에 따라 소득 비중이 높으면 건강보험료가 되레 오를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꼼꼼히 다양한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가하는 계층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 대책과 재정에 대한 문제가 엮어 있다 보니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며 "절충안이나 최종안이 나올 정도로 준비 작업이 충분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도 업무계획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한 사회부처 보고여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중점을 이뤘다. 그러나 복지 분야 최대 쟁점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아 올해도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샀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건보료 부과 체계에 대해 개선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역가입자 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밀분석 중"이라며 "송년보고에서는 '합리적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적시했다. 시한을 확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안팎으로는 4월 총선 이후에나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지난해 초 고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초안까지 작성했지만 연말정산 파문에 놀라 백지화했다가 다시 여론의 반발로 재논의키로 했다.
지난해 2월말부터 새누리당과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복지부는 그간 논의한 자료를 정리해 최종 조율 중이다.
그동안 직장인은 소득,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 기준이 달라 형평성 시비가 일었다. 특히 직장에서 퇴직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건보료가 두 배 가까이 오르는 가구가 상당해 불만이 팽배했다.
정부 개편 초안의 기본 골격은 기획단 개편안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수술하는데 월급 이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은 보험료가 늘어난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긴 지역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고, 소득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까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 재산 기준을 아예 제외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공제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견이 큰 부분은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농업인·자영업자·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의 개편안이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기준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나눠서 달리 부과했는데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성(性)과 나이, 재산, 자동차(보유 여부·배기량 등)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평가'해서 매겼다.
기본적으로 부과체계가 복잡하고 성, 연령 등 소득창출 능력까지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평가소득 부과방식을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증감 대상이 달라져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가입자 대부분은 보험료가 줄어들지만 저소득층이라도 개편 방향에 따라 소득 비중이 높으면 건강보험료가 되레 오를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꼼꼼히 다양한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가하는 계층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 대책과 재정에 대한 문제가 엮어 있다 보니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며 "절충안이나 최종안이 나올 정도로 준비 작업이 충분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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