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의 자격 [불타는감자 #28]
Published on Oct 15, 2015
지난 주에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갔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영주 그 분. 이런 식으로 접대해드릴 분이 아니었습니다. 거침없이 좌충우돌하시는 모습, 긴 창 꼬나쥐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라만차의 그 분이 떠오릅니다. 말 그대로 '신념의 강자'입니다. 그럼에도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 사법부의 독립성도 유린하고, 형사소송법의 기본 절차마처 무시하는 발언을 늘어놓는 건 법률가답지 않습니다. '6개월 공안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말합니다. "공안검사의 자격도 없다." 21세기 들어 벌써 한세대가 흘렀습니다. 어찌보면, '멸종 위기 1급' 수준의 희귀종이어야 할 고 이사장 같은 분이 새삼 여론의 한 가운데로 복귀한 이유가 뭘까요? 그 분들을 '무대'로 끌어올린 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불타는 감자〉가 '공안의 모든 것'을 풀어봤습니다.
법조예능 프로그램입니다만, '국정교과서' 문제도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 알고 보면 다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와바리는 넓고 할 일은 많다'던 어느 전직 대기업 회장의 심정을 알 것도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돼 10여년을 끌어 온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그 막전막후의 전말을 법과 상식의 잣대로 따져봤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에는 〈불타는 감자〉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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