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라디오 재판정’이라는 이름으로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인다. 금태섭 노영희 변호사가 현안을 놓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친 뒤 즉석에서 청취자들의 문자를 받아서 어느 쪽이 이겼는지 발표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늘 아침 공방의 화두는 교과서 국정화 위헌인가 합헌인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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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금태섭 변호사(우) 이미지 출처 : 금태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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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이 토론은 이전의 다른 토론과 다르게 위헌 의견을 제시한 금태섭 변호사 측의 압승이었다. 위헌이라는 금 변호사 의견에 손을 들어 준 청취자가 무려 88%, 합헌이라고 주장한 노영희 변호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이는 12%에 불과했다.
물론 단 20분에 불과한 짧은 시간의 토론으로 승패가 갈리는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이라서 현안을 놓고 말을 조리있게 잘 하는 측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주제가 이혼에 있어서 파탄주의 vs 유책주의였는데 파탄주의를 주장한 금태섭 변호사는 26%의 지지를 얻어 74%의 지지를 얻은 방 변호사에게 졌다.
따라서 토론실력의 차이에서 우열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는데 일단은 방점이 찍힌다. 그리고 또 하나 무작위로 선정한 여론조사는 통상 1,000명, 때로는 7~800여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여론조사 응답률이 현재 ARS일 경우 약 5% 내외, 직접전화 응답일 경우 10~15% 수준이므로 조사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표본을 추출 무작위로 조사하는 방식을 쓴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전화로 참여하는 청취자도 평균치가 800여 명이라면 여론의 방향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오늘 위헌 쪽에 선 88%란 수치는 임펙트가 상당하다. 금태섭 변호사가 밝힌데 따르면 오늘 토론 후 문자가 800개가 접수되었다니 더 그렇다.
금태섭 변호사는 오늘 토론에서 국정교과서의 폐해를 ‘친일 독재’ 등 역사관 문제에서 접근하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접근했다. 즉 획일적 주입식 교육은 아이들을 무비판적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폐해가 있다는 식이었다. 즉 국정교과서 1종의 교재로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획일적, 무비판적, 주입식 교육”을 받는다면 아이들이 획일적, 무비판적 사고를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금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정교과서 제도는 결과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획일적 또 무비판적 사고를 심어주는 그 주입식 교육의 극단적인 형태”로서 “대표적으로 북한 같은 데서 사용되는 제도”라면서 헌법 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나와있으나 “국정교과서 제도는 정부에서 정하는 그 교과서 하나. 그것만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정치적 중립성 같은 걸 지킬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합헌을 주장한 노영희 변호사는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건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통합된 국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국민으로서 역사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균형성, 객관성,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검인정 제도를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검정교과서 제도에서도 교과서 채택은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데 마치 교사나 학생이 선택권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면서 “(현행 제도에서도) 실질적으로는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그냥 배정된 교과서로 배워야 하고 결국 그것은 또 하나의 편협된 시각을 그냥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 나름대로의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 검정교과서가 제시하는 바대로의 사고의 흐름과 역사관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금 변호사는 “아무리 자유방임적인 국가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교과서를 선택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교사가 선택을 하는데 학부모들하고 의논을 하고 논의를 거치게 되는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정교과서로 교육을 한 제5공화국 당시 교과서에 제5공화국은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의사회 구현과 민주복지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역사의 창조에 나서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편협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 편협하겠는가”고 물었다.
이 토론에서 금 변호사는 특히 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 또한 다양성 교육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즉 “(1992년)헌법재판소에서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 제도를, 검인정 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국사의 경우 어떠한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제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렇게 되어 있다면서 판례를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 토론 끝에 사회자인 김현정씨는 “최종적으로? 집계 발표 하겠다. 우리 오늘 주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합헌인가 위헌인가에 대한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판결은 88% 대 12%로 국정화는 위헌이다, 금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라고 발표, 여론의 추이가 일방적임을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런 여론과 상관없이 국정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은 여야 양측이 내건 현수막 전쟁으로 행인들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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