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4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비상장법인 광윤사(光潤社·고준샤)의 주주총회를 열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지난 7월 신동빈 롯데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전격 해임하려다 실패한 뒤 석달 만에 롯데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들어간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일본 도쿄에 있는 광윤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본인의 주도로 주주총회를 개최, 신동빈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 해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등기이사도 선임했다.
광윤사 정관상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와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장학재단 지분 0.08%를 확보하고 있어 과반 요건을 만족한다.
신 전 부회장은 주주총회에 이어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직전까지 광윤사 대표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었다.
이사회에서는 이와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지분 '50%+1주'를 확보한 동시에, 대표이사에 선임됨으로써 광윤사 및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에서 지분 28.1%를 가진 단일 최대주주다.
광윤사의 나머지 지분은 ▲신동빈 회장 38.8%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신동빈 회장 모친) 10% ▲신격호 총괄회장 '0.8%-1주' ▲ 장학재단 0.08%로 구성돼 있어 지분율로는 신동빈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 크게 못 미친다.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최대주주로서 롯데홀딩스 등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권, 회계자료, 임원에 대한 소송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신동빈 회장에 대항할) 강력한 도구를 갖게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에서 해임돼도 그룹 경영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광윤사 28.1% ▲종원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가족 7.1% ▲ 임원지주회 6.0% ▲롯데재단 0.2% 등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광윤사 지분이 모두 신동주 전 부회장 편이라고 해도 28.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이 우호지분으로 여기고 있는 종업원지주회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언제든 지지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소지가 남아 있다.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종업원지주회가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 돌아서면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28.1%)에 종업원지주 지분(27.8%)이 더해져 롯데홀딩스의 과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홀딩스를 장악하기 위해 종업원지주회에 대한 공략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종업원지주회나 임원지주회는 누가 롯데를 잘 이끌어갈지를 보고 지지를 결정한다. 신동빈 회장의 경영 능력을 보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호지분은 견고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신동빈 롯데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전격 해임하려다 실패한 뒤 석달 만에 롯데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들어간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일본 도쿄에 있는 광윤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본인의 주도로 주주총회를 개최, 신동빈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 해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등기이사도 선임했다.
광윤사 정관상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와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장학재단 지분 0.08%를 확보하고 있어 과반 요건을 만족한다.
신 전 부회장은 주주총회에 이어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직전까지 광윤사 대표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었다.
이사회에서는 이와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지분 '50%+1주'를 확보한 동시에, 대표이사에 선임됨으로써 광윤사 및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에서 지분 28.1%를 가진 단일 최대주주다.
광윤사의 나머지 지분은 ▲신동빈 회장 38.8%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신동빈 회장 모친) 10% ▲신격호 총괄회장 '0.8%-1주' ▲ 장학재단 0.08%로 구성돼 있어 지분율로는 신동빈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 크게 못 미친다.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최대주주로서 롯데홀딩스 등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권, 회계자료, 임원에 대한 소송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신동빈 회장에 대항할) 강력한 도구를 갖게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에서 해임돼도 그룹 경영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광윤사 28.1% ▲종원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가족 7.1% ▲ 임원지주회 6.0% ▲롯데재단 0.2% 등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광윤사 지분이 모두 신동주 전 부회장 편이라고 해도 28.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이 우호지분으로 여기고 있는 종업원지주회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언제든 지지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소지가 남아 있다.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종업원지주회가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 돌아서면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28.1%)에 종업원지주 지분(27.8%)이 더해져 롯데홀딩스의 과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홀딩스를 장악하기 위해 종업원지주회에 대한 공략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종업원지주회나 임원지주회는 누가 롯데를 잘 이끌어갈지를 보고 지지를 결정한다. 신동빈 회장의 경영 능력을 보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호지분은 견고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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