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은희(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첫 재판에 국선변호인이 나설 전망이다.
통상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가르는 재판에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관행과는 다른 것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권 의원은 오는 23일 있을 첫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권 의원이 국선변호인 신청의사나 선정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 등을 밝힌 바가 없다”며 “형사합의사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중앙지법은 절차상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준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선정한 곽여산(27·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는 경력 2년차의 국선변호인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에게 적용된 모해위증죄는 단순히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해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을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상적으로 단독판사가 맡지만 권 의원 사건의 경우 중앙지법이 지난 8월 재배당 절차를 거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에 배당했다. 그만큼 법원이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모해위증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일반 위증죄 형량(5년 이하의 징역형)보다 무겁다. 만약 권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권 의원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옳다거나 그르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권 의원 개인적으로나 야당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재판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긴 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로펌 변호사도 “이목을 끄는 사건에 국선변호인이 나서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며 “변론전략보다는 이미지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재판 전략상의 문제”라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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