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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6, 2015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있습니다.

아래 2014.2.12.자  게재문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부정선거의 주범은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 대법관 김능환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고, 이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대법관들이 집단이기주의에 탐닉하여 국가권력을 불법 찬탈했다할 것이며,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 헌정질서파괴 및 헌정중단사태를 함부로 야기하고, 이를 철저히 숨기며,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2. (* 그리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이 행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행세하고 있습니다. 저들 가짜  새누리당, 가짜 민주당, 가짜 정치인 안철수 신당들을 공히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 헌정질서파괴 및 헌정중단사태를 야기하게 공범으로 끌어드린 자들이 바로 대법원 대법관들인 것입니다.) 

3. (* 그래서 아래와 같이대법원장대법관 전원에 대해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및 헌정중단사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그 책무의 인정을 구하는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책무인정 결정신청을 제출한 것은 3.15 부정선거보다 더 간교한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들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123조의 1. ‘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의해  공소시효 없이 반드시 앞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대한민국 가장 영광된 자리에서 불법재판으로 스스로 양심을 속이며 최고의 부패집단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

 





[1]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은 2014.2.19. 대법원 재판부에대법원장대법관 전원에 대해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및 헌정중단사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그 책무의 인정을 구하는 ‘헌정중단사태 관련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책무인정 결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습니다.



 


 
헌정중단사태관련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책무인정 결정신청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및 헌정중단사태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관련 본안사건 : 201318 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신청인
원고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41-129 () 137-824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한영수원고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201318)의 [별첨참조)

피신청인 대법원장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전원
대표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137-750) )
대표전화 02) 3480-1100

위 신청인(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대법원장대법관 전원에 대해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및 헌정중단사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그 책무의 인정을 구하는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책무인정 결정신청을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지난 2013.1.4.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음에도 공직선법 제225(소송등의 처리)에 명시하고 있는 바여타 소송사건에 우선해서 180일 이내 재판처리를 해야한다는 재판의무 강제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대법원장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전원에 대해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및 헌정중단사태에 전적으로 그 책무가 있음이 인정된다.
2. 대법원장은 2013.1.4.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은 대법원의 중대한 선거쟁송이므로 그 재판진행사항에 대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케 할 공지의무가 있고,정기적으로 그 공지시행을 해야 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본안사건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인복 대법관)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불법 선거관리를 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인복 대법관)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를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35조 및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특히 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를 개표사무에 사용하려면본안사건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인복 대법관)

1). 먼저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2항 및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6항에 규정한 바대로 중앙선관위원회 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 및 제278조 제6항 >


공직선거법
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부칙 <법률 제4739, 1994.3.16>   
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그 다음에헌법 제114선거관리위원회법 제1공직선법 제1조에 각각공정한 선거관리를 최우선의 임무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듯이,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를 개표사무에 사용함에 있어서 추호의 하자나 문제발생의 여지가 일체 없도록 위 중앙선관위원회 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개발하는 절차에서 하나하나 철저히 점검하고국기공인기관에 의해 검증하여 국민누구나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세번째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바 대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가 아니 보궐선거에만 사용하여 그 부작용을 사전 방지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조금도 의심·의혹이나 부작용의 소지가 없도록 선거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헌법 제114선거관리위원회법 제1공직선거법 제1조 등의 기본정신인 것이고중앙선관리위원장과 중앙선관리위원회에 주어진 책무인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인복 대법관)는 가장 기본사항으로 제일 먼저 직무수행에 해야 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2항 및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6항에 규정한 바대로 중앙선관위원회 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였고그것도 공직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4.3.16. 제정된 지 20년이 되었고, 2002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부터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지 12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인복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2항 및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6항에 규정한 중앙선관위원회 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인복 대법관)는 헌법 제114선거관리위원회법 제1공직선거법 제1조에 각각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직무수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위법·위헌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1). 위 가..항에서 살펴보았듯이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는 그 법적근거가 되는 중앙선관위원회 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되지 아니했으므로 불법 장비이고,개표사무에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2002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부터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불법으로 사용할 때,‘전자개표기라고 명칭을 사용하여 신속·정확한 장비라고 국내 언론방송을 통해 자랑하고 홍보를 엄청나게 하였는데급기야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0326)이 제기되었고 위법행위임이 노출되자갑자기전자개표기라고 명칭을 바꾸어투표지분류기라고 하며전산조직이 아니라기계장치라고 거짓말을 하며 재판부와 국민들을 속이기(사기행각시작했던 것이다그 같은 거짓말로 사기행각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12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3). 위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는 헌법 제114선거관리위원회법 제1공직선거법 제1조에 각각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 없어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의한 수작업 개표사무의보조수단이라는 미명하에 억지로 개표절차에 포함시켜 불법 선거관리를 하여 현재 엄청난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내용 참조)
위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는 수작업 개표사무의보조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이인복 대법관)는 법률전문가인 대법관의 직분으로서 사용을 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4). 그리고 조달청을 통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의 조달납품계약조건을 살펴보아도 혼표 발생은 불가하고미분류표 5%이상 발생을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던 것이다그럼에도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시 혼표 발생미분류표 5%이상 발생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였는바이 개표사황표는 완전 무효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불법 선거관리를 계속하여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다.
5). 위와 같은 부정선거를 두고 사소한 실수라고 부하직원들을 통해 변명하여 어느 누구도 처벌하지 않았고정반대로 부정선거한 선관위 직원들을 승진시키고 공정한 선거했다고 하는가하면부정선거한 책임자 김능환 대법관을 청렴한 공직자라고 홍보하고 언론플레이 하기를 서슴지 않고 국민을 속이고 사기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비근한 <>로 부정선거의 주범 중에 한사람이 바로 이종우 사무총장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승진시킨 것이다.
6).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그 개표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수없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7).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이인복 대법관)는 부하직원들을 제대로 지휘 감독하고 관리해 왔는가어떻게 직무수행을 하였는지 밝혀라!
8).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저자한영수김필원 이 사건 신청인본안 사건 선정당사자)에 대해 문상부 사무총장과 부하직원 8명을 시켜 고소하도록 하였는가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책자는 읽어 보았는가그 내용이 일개 부하직원들을 시켜 막을 수 있다고 보았는가?
위 직원 8명들의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경찰관이 혐의가 없음.’이라고 하며 불기소 송치의견을 통지해왔다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제라도 위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인복 대법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는가?
9). 가짜 법무장관 황교안으로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80092)를 하게하고예하에 있는 하위 민사수석부장판사 강형주(서울중앙지방법원)로 하여금 그렇게 서둘러 불법 재판을 해서라고 가처분결정(허위결정문허위공문서)을 하도록 했는가?
10). 위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인복 대법관)는 왜 박창신 원로 신부가 시국미사를 통해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읽어 보세요!”라고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에도 그냥 침묵하며 정당히 넘어가는가?
그리고 문상부 사무총장을 시켜 개표사무 등 선거관리의 실무를 모르는 신부(박창신함세웅)를 상대로 전자개표기 시연회를 하겠다고 하여 언론에 보도하게 하며 사기행각을 계속하게하고 뒷전에서 관망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관리 책임자로서 온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위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인복 대법관)는 국민 앞에 나와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는가?
11). 위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인복 대법관)는 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 방송사 초청 국민 대토론회 제의에 대해 침묵하고거부하는가그러한 자세가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정당하고 온당한 자세인가?
12). 2014.1.17.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을 국회에 통과시켜 공포178278조 등을 일부개정 하였고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 시행하였음을 뒤늦게 확인하였다.
이는 위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제1전문가인 이 사건 신청인(한영수김필원선거무효소송인단 선정당사자등 시민단체를 배제하고몰래 공직선거법 내용을 잘 모르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성효 등 10명을 야합동원하여 개정발의안(2013.11.20. 의안발의 7902)을 제출케 하여 부당·위법한 개악의 법률개정인 것이다.
그리고 이번 공직선거법 제178278조 등을 일부개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한 사실자체는 위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가 바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증거인 것이다.
그러므로 위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인복 대법관)는 입장을 밝히고 불법 선거관리 부정선거를 마땅히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하며공직선거법 제178278조 등을 일부개정 하였으나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 법조 상호간에 충돌모순되는 것이 분명하다부정선거를 은폐하려 불순한 저의의 개악행위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과 제278조 제6항에 의한 등 중앙선관위원회 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않고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는가그러니 불법 전자개표기는 절대 사용불가한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다.
위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인복 대법관)!
이러한 법률개정행위가 헌법 제114선거관리위원회법 제1공직선거법 제1를 위반하며 양심을 속이고국민을 속이고 사기행위인 것이다.
13). 12년 동안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의 장으로서 엄청난 국가예산을 불법 사용하고,부하직원들을 동원하여 끝없는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해왔으며 그 <사례>가 얼마나 많겠는가?(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내용 참조)
14).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인복 대법관)! 계속 부하직원들을 동원하여 끝없는 거짓말을 하면 불법행위 부정선거가 없어지고 전자개표기가 기계장치가 되고 하는가?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발간되어 국립중앙도서간에 비치되어 있는 마당에 이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 둘 때가 되지 아니하였는가?

이상에서 보듯이위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인복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2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6항에 따라 중앙선관위원회 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를 개표사무에 사용을 한 것만으로도 부정선거를 인정하고국민 앞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이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법관으로서 의무이고공직자로서 도리인 것이다.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함축하여 개략적이면서도 객관적인 부정선거 사실과 그 증거를 수록하여 입증하고 있어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임을 명백하게 그리고 완벽하게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인복 대법관)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내용에 대해 직접 인정여부를 국민 앞에 석명해야 하는 것이다. 2013.9.11. 발간하여 본안사건(201318)의 소송절차 원고의 준비서면(5)(*증거로 첨부함)에서나 국민에게 판매해온 이 책자에 대해 수개월이 경과해도 조목조목 반론과 반증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위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임을 명백하게 그리고 완벽하게확정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이고현 대통령(박근혜)은 불법으로 대통령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것이고이 나라는 현재 법적으로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아 헌정중단상태인 것이고헌정중단상태가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위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가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2. 대법원 재판부(특별 1·2·3부 대법관들)는 지난 2013.1.4.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그 이전 2012.5.10. 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228) 등 3건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송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소송등의 처리)에 명시하고 있는 바,“여타 소송사건에 우선해서 180일 이내 재판처리를 해야 한다.”는 재판의무 강제규정을 위반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전원은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및 국회의원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거부중단포기로 인해 사실상 같은 동료선배 대법관(김능환이인복)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무하면서 자행한 위 부정선거 및 헌정질서 파괴의 중범죄를 은폐하고 있는 것인바그럼으로써 대법원 재판부(특별 1·2·3대법관들 전원이 헌정질서 파괴 및 그로 인한 헌정중단사태의 중범죄자가 되었으며나아가 대법원 재판부(특별 1·2·3대법관들에게 전적으로 헌정질서 파괴 및 그로 인한 헌정중단사태에 그 책무가 있음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3. 마찬가지로 대법원장 양승태는 법원조직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법행정권을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지난 2013.1.4.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그 이전 2012.5.10. 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228) 등 3건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송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재판 처리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해야 함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직무유기,해태하였음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동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 최고 책임자로서 대법원 재판부(특별 1·2·3대법관들과 함께 헌정질서 파괴 및 그로 인한 헌정중단사태의 중범죄자가 되었으며역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최고책임자로서 전적으로 헌정질서 파괴 및 그로 인한 헌정중단사태에 더욱더 중차대한 그 책무가 있음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4. 그리하여 위 1., 2., 3.항에서 보듯이 대법관(/현 중앙관위원장),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전원나아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선거관리 및 소송사건 재판 등에 걸친 공동의 권리와 의무자로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하고그 부정선거로 말미암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에 대해서는 물론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201211, 201228, 201242)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적기에 재판처리 시한을 준수해서 재판 처리해야할 소송사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거부회피중단하고 묵살함으로써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상배임의 죄를 범하며 각각의 부정선거 및 헌정질서 파괴의 중범죄를 은폐하였고또한 같이 집단적으로 헌정질서 파괴의 중범죄가 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 제3조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법관으로서 동 법조를 위반하며 맡은바 직무수행은커녕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헌정질서파괴는 물론 장기간에 걸친 헌정중단상태를 고의적으로 방임방조방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5. 아울러 국민들이 부정선거 실상을 모르고 있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이상의 대법관(/현 중앙관위원장)의 부정선거 자행 및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진행내용 등의 너무나 중대한 실상에 대해 실로 언론에 전혀 보도가 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와 배경에는 대법원의 재판운영방식 등이 소송절차법을 위반하는 등의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며비민주적이었음이 없지 않다할 것이다.

더 구체적적으로 언급하자면그동안 사법부 대법원은 사법독재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국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국민을 속이는 상당부분 불법 재판을 하여 왔다는 점이 곳곳에서 인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의 <사례>로서 대법원[판례](대법원2004.5.31.선고 200326 판결)의 판결문에서 감히 국민상식을 훨씬 벗어나전자개표기기계장치라고 자의적 허위판단을 하는가하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 6항 및 부칙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법령임에도 이를 정상적이고 적법한 규칙으로 인용모순되는 불법 판결을 했으며,
이로 인해 부정선거 지속의 원천적 근원이 되었다할 것이며이 대법원[판례](대법원2004.5.31.선고 200326 판결)의 판결문이 불법 판결문이라는 점에 기인해서 수많은 선거쟁송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을 대법원 대법관들이 인지했다면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최고위 공직자로서 이 점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11(판결의 경정)에 의거 자발적이고 전향적인 경정결정으로 시정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어찌 하였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은 대법원의 중대한 선거쟁송으로서 헌법 제21조 알권리에 해당하여 국민들 대다수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면서도 그 소송사건의 존재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국가기관의 국정운영 면이나 국가전반에 걸쳐 상당한 국민적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그렇다면대법원장은 2013.1.4.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중대한 선거쟁송사건이므로 그 재판진행사항에 대해 헌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 제21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케 할 공지의무가 있다할 것이고국민들이 당연히 일고 있어야 할 사항임에도 그 소송사건의 존재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제반 혼선초래를 사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체 없이 정기적으로 그 공지시행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할 것이다.

6. 하여 2013. 1. 4.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위 본안소송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은 현재까지 장기간 헌정중단사태가 초래된 데에 대해 그 책무를 인정하는 한편 소송진행사항을 국민에게 즉시즉시 알릴 필요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신청취지 2.항의 인용결정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7. 보다 구체적인 이 사건 신청이유는 본안소송의 소장의 청구원인 등 소명자료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소명자료에서의 소송서류 일체 등 참조.)

8. 그리고 본안사건 피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이인복 대법관)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관련 공식 입장표명요구에다 방송사초청 국민대토론회 제의를 받는가하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발간되어 본안사건 준비서면(5)에 첨부된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상당기간이 경과되었고박창신 원로신부가 시국미사 강연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읽어보도록 권유하여 방송보도가 되어 상당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백서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등 헌법 제114선거관리위원회법 제1공직선거법 제1조 각각 규정하고 있듯이 공정한 선거관리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책임공직자로서 준수해야할 신의성실성을 외면하며 과도한 침묵만을 유지하고 있는 불성실을 보이고 있음은 실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나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2012.9.11.발간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사실은 실로서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긴 하나 이로서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때18대 대통령 부정선거는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발간된 이 같은 사실은 이 나라 역사에 초유의 사실인 것이고세계적으로 그 유래가 없을 것이다.

이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함축된 의미를 수용하고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야 하는 시대적역사적 소명을 받아 드릴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은 이미 기정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우선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은 같은 동료선후배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으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위원 7그리고 사무총장 등에게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더 이상 허위주장이나 사기행각을 보이며 불필요한 불복행위를 지속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중죄를 가중시키는 것을 중단시키고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승복하게 하는 한편 그동안 헌법 제114조 제1,선거관리위원회법 제1공직선거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선거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지시하는 등 관련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함이 요구된다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은 부정선거의 발단이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으로 있는 곳에서 원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려는 자세에서 조속히 탈피해야 한다는 점그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용단의 결정이 절실하다는 점을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정국에서의 책임지고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드려서 집단 이기주적 小我小乘的 貪心을 버리고국민행복·국민미래보장·나라발전 등 대의적 측면을 고려하여 大我大乘的 利他行의 선택을 촉구하며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에 위 신청인(원고)들은 귀원 재판부에 대법원장대법관 전원에 대해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및 헌정중단사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책무의 인정을 구하는 위 신청취지의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책무인정 결정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첨부]
1].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 일체 소장(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201318 사건및 그 입증방법
준비서면(1) ~ 준비서면(10), 피고에 대한 석명신청(4) 
중간확인의 소장(1) ~ 중간확인의 소장(4) 
.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2].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 등 10여 건의 신청사건
.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1) 및 그 소송서류일체
.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확정신청
3]. 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  
. 2012.5.10.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28)의 소장
4].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자행에다 은폐방조불법!불법!불법!해도 안녕안녕안녕?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92 )

5].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첨부자료


자료 및 부록 등


기본자료 >
1].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보낸 각 내용증명(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4)
2].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관련 공문서 등 증거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4)
3]. 이경목 전산전문 교수 증언
4]. 김후용 목사 정리한 개표부정 수개표 미실시 증거
5]. 허위문서로 드러난 개표상황표(결정공문서) : 전국 252개 개표소 개표상황표(http://cafe.daum.net/electioncase/LlpW/218)

부정선거 관련 기사 또는 동영상 보기 >
1].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동영상 (URL 주소:http://www.youtube.com/watch?v=UdGw7fZlwHQ ),
2].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동영상 :(URL 주소:http://www.youtube.com/watch?v=bIDgXQEhUkI&feature=relmfu ),
3].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동영상 :(URL 주소:http://www.youtube.com/watch?v=-pclkYc5F_E&feature=relmfu ),
4].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아프리카TV] 4.11강남 개표장 부정선거 폭로동영상 : (URL 주소:http://www.youtube.com/watch?v=d25cyVUpWGw )
5].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서울의 소리]중앙선관위의 국민기만사기행각 폭로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hquccFxJIWA )
6]. 혼표 등 작동으로 신뢰도정확도 불량의 전자개표기 동영상(석종대 촬영)
(1) 지방선거 현장 전자개표기 개표 동영상 1 (2006.5.31 4회 지방선거)
(2) 지방선거 현장 전자개표기 개표 동영상 2 (2010.6.2 5회 지방선거)
(3) 위를 재편집한 동영상 3 ( 시민단체 우리가 주인이다’ : http://www.neocitizen.co.kr )
7]. 중앙선선관위 거짓주장으로 변명한 동영상(중앙선관위 홍보과장 신우용 )
8]. 중앙선관위 2013.1.17. 전자개표기 시연회 후 중앙선관위 김대연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추궁 동영상http://www.youtube.com/watch?v=15NPuHOpCOs
9]. 지방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보내진 개표현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987
10]. 18대대선총체적부정선거총정리12~스베덴보리님글!!
11]. 18대 대선의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를 내란죄로 고발한다!!
12]. 이경목 교수의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불법 전자개표기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o/993
13]. 중앙선관위와 방송사에서 발표한 전국 투표자수(투표용지 교부수)가 각각 다르다http://c.hani.co.kr/hantoma/2024564

부정선거 관련 동영상 보기 >
1].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동영상 : (URL 주소:http://www.youtube.com/watch?v=UdGw7fZlwHQ ),
2].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동영상 :(URL 주소:http://www.youtube.com/watch?v=bIDgXQEhUkI&feature=relmfu ),
3].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동영상 :(URL 주소:http://www.youtube.com/watch?v=-pclkYc5F_E&feature=relmfu ),
4].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아프리카TV] 4.11강남 개표장 부정선거 폭로동영상 :
5].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서울의 소리]중앙선관위의 국민기만사기행각 폭로5
6]. 혼표 등 작동으로 신뢰도정확도 불량의 전자개표기 동영상(석종대 촬영)
(1) 지방선거 현장 전자개표기 개표 동영상 1 (2006.5.31 4회 지방선거)
(2) 지방선거 현장 전자개표기 개표 동영상 2 (2010.6.2 5회 지방선거)
(3) 위를 재편집한 동영상 3 ( 시민단체 우리가 주인이다’ : http://www.neocitizen.co.kr )
7]. 중앙선선관위 거짓주장으로 변명한 동영상(중앙선관위 홍보과장 신우용 )
8]. 중앙선관위 2013.1.17. 전자개표기 시연회 후 중앙선관위 김대연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추궁 동영상http://www.youtube.com/watch?v=15NPuHOpCOs
9]. 지방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보내진 개표현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987
10]. 18대대선총체적부정선거총정리12~스베덴보리님글!!
11]. 18대 대선의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를 내란죄로 고발한다!!
12]. 이경목 교수의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불법 전자개표기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13]. 중앙선관위와 방송사에서 발표한 전국 투표자수(투표용지 교부수)가 각각 다르다

선거소송인단의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대법원에 제출한 소송서류보기 >
1].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개재판]소장을 대법원에 제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개재판]소장을 제출 후 추가로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신청 했습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3].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개재판]소장을 제출 후 투표지 재검증(수개표신청을 했습니다!
4].[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소장에 대한 입증방법(1)(증거자료)을 제출했습니다!
5].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선거소송인단 추가를 제출했습니다!
6].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법정 중계방송 허가신청을 신청했습니다!
7].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선거무효소송관련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8].[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2013.2.14. '변론없이 하는 판결신청'을 했습니다!
9].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원고는 2013.2.22. 대법원 재판부에 준비서면(2)과 그 입증방법(2)제출했습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
10].[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원고소송대리인이 피고의 답변서를 수령했습니다. (1차 대체적 검토)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
.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원고는 재판부에 준비서면(3) 등 6건의 중 준비서면(4)(* 신임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입장 답변촉구)소송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성 명 서 신임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즉각 답변을 촉구한다!
1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원고는 피고 경정(피고김능환피고이인복신청(변경)을 했습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9
13].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피고1(당사자 김능환신문 신청'의 건 등 2건을 제출 했습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2
14].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신청'의 건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준재심 신청하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4
15].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투표지재검증(수개표)신청의 건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준재심신청하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
16].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선거무효소송 첫 변론기일 지정되다!
17].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첫 변론기일 대비 관련 소송서류 제출하다!(보정)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5
18].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선거소송인단 소송대리인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추가 소송서류를 제출하다!
19].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대법원 2013.9.17. 석명준비명령을 하다!
20].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첫 변론기일 기일 연기

선거소송인단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검찰에 제출한 고소고발장 보기 >
1].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2013.5.9.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의 국헌문란죄로 고소고발하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7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원고, 2013.4.30. 서울중앙지검에 배성관외 1명 맞고소하다!
3].[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2013.5.9. 김능환 대법관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 국헌문란죄 고발하다!(수정보완http://cafe.daum.net/electioncase/S0l7/5  
4].[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검찰의 국헌문란죄 고소고발장 각하처분에 항고하다!
5].[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서울고검에 항고장 보완증거서류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제출하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6

인터넷상에 공개된 전자책 보기 >
1]. "18대 전자개표기 가짜 대통령(?) 탄생을 심히 우려한다!"라는 전자책 발간 및 내용증명으로 사전 경고를 했습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S0l8/1
2]. 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백서(출간 예정)의 1차 목차가 나왔습니다.

선거소송인단의 발자취 >
1]. 선거무효소송인단 그동안 활동발자취입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ID6q/58 참조
2].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일 꾸리기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5401 참조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 관련 시국선언 현황 >
1]. 확산되는 국정원사태 시국선언(오마이뉴스) 2013.8.3.자 기준

부록 >
1]. 선거소송인단이 2013.7.4.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문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한다!
2].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보정수정)
3]. 부정선거★ 밝혀진 진실들과 의혹들 총정리! (2012.12.19 ~2013.2.16)
4]. 중앙선관위는 위헌위법에다 고의적인 불공정불투명하여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55)
5]. 시청광장 울려퍼진 18대 대선 개표조작(이주연)




2014. 2. 19.
신청인
원고한영수(선정당사자) ()
원고김필원(선정당사자) ()

대법원(특별1귀하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은 2014.2.14. 대법원 재판부에  '제19대 국회의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을  한데 이어,

또 다시 2014.2.19. 대법원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부칙 제5조를 위반하고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부정선거 자행한 공범이자, 부정선거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중단사태를 야기한 부정선거의 주범 중에 하나인 새누리당, 이를 방조한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신당(새정치연합)에 대해 각각 '정당활동 및 당무집행 정지신청'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습니다.


- 아래 -


(1) 

 




 
새누리당 당무집행 정지신청
사건번호 2014주12
관련 본안사건 : 201318 18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신청사건 : 2013대통령(박근혜직무집행정지신청사건

신청인
원고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41-129 () 137-824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한영수원고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201318)의 [별첨참조)

피신청인1 : 새누리당 당대표 황우여
피신청인2 : 새누리당 선대총괄본부장 김무성
피신청인3 :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 후보 박근혜
대표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우)150-871
전화번호 : 02-3786-3000

위 신청인(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새누리당에 대해 정당으로서 일체의 활동 및 당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 신청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지난 2013.1.4.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을 함에 따라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새누리당은 일체의 정당활동 정지와 당무집행을 정지한다.
2. 위 피신청인1, 피신청인2, 피신청인3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석명할 의무가 있다.
3. 위 피신청인1, 피신청인2, 피신청인3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로 인해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선출되고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헌정중단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민사형사의 책임이 있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본안사건(201318)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2012.11.19.자 내용증명(*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요청을 한 것임.)을 사전 접수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제35조 및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개표)에 규정한 제178조 등의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로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불법한 개표사무를 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고법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현재 헌정중단사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 동시에 위 피신청인들은
1). 18대 대통령 선거사무와 관련 2012.11.19.자 내용증명(*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요청을 한 것임.)을 사전 접수하였고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제35조 및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국회교섭단체 정당 및 후보로서 본안사건(201318)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게 당연히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개표사무에의 사용중지를 시킬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를 스로 포기묵살하였고,
2). 위 피고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를 개표사무에 불법 사용케 허용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제35조 및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개표)에 규정한 제178조 등의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불법한 개표사무를 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토록 방조하였고,
3). 이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케 하였는가하면 법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현재 헌정중단사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3. 특히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서 밝히고 있듯이위 피신청인2는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의 민원서를 접수하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묵살하고 중앙선관위 출신간부 안병도 선대위 특보로 채용하고공직선거법 제278조 및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 및 불법 전산망서버(선거관리시스템등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사무로 부정선거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피신청인3을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는 등 피신청인들이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등과 함께 국가기관을 동원한 총체적 부정선거 자행의 주체적 공범이 되었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제1의석을 가진 교섭단체정당(여당)으로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나 사법부(대법원 재판부)의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과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사건(20131) 등에 대한 불법재판행위에 대해 견제하기는커녕 한패가 되어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침묵하고의도적으로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를 계속하며,그 도덕성과 국민신뢰를 크게 상실하고 있다할 것이다.

4. 하여 2013.1.4.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18)을 제기함에 따라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18대 대통령 선거무효로 인해 현 대통령(박근혜)이 법적 정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태를 유발케 한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국회교섭단체로서의 정당인 새누리당(소속 위 피신청인들)이 주어진 국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배신하여 정반대로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공범이 됨으로써 그 자격상의 중대한 흠결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본안소송(201318)이 확정판결이 될 때까지 정당으로서 활동과 당무활동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할 것입니다.

5. 그 구체적인 이 사건 신청사유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소장 및 아래 소명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신청이유 등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소명자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신청인은 귀원 재판부에 새누리당에 대해 일체의 정

당활동 및 당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1) 및 그 소송서류일체
3]. 2012.5.10.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28)의 소장
4].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권고결의 청원서(전문)
5].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자행에다 은폐방조불법!불법!불법!해도 안녕안녕안녕?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92 )
6].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7].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확정신청
8]. 대선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보낸 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4)
9]. 2013.9.11.자 발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등
18대 대통령 후보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책자(‘18대 가짜 대통령 탄생을 심히 우려한다!’: 18대 대통령부정선거 책자의 1편에 해당)
18대 대통령 후보 선대총괄본부장 김무성에게 제기한 민원서 및 책자18대 대통령부정선거 책자의 2편 내용 참조) 

2014. 2. 19.
신청인
원고한영수(선정당사자) ()
원고김필원(선정당사자) ()

대법원(특별1귀하




 (2) 

 






 
민주당 당무집행 정지신청
사건번호 2014주11
관련 본안사건 : 201318 18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신청사건 : 2013대통령(박근혜직무집행정지신청사건

신청인
원고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41-129 () 137-824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한영수원고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201318)의 [별첨참조)

피신청인1 : 김한길 민주당 대표
피신청인2 : 문재인 대통령 후보(민주통합당 권한대행)
대표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2 대산빌딩 10, 12
전화번호 : 1577-7667

위 신청인(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정당으로서 일체의 활동 및 당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민주당 당무집행정지 신청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지난 2013.1.4.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을 함에 따라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민주당은 일체의 정당활동 정지와 당무집행을 정지한다.
2. 위 피신청인1, 피신청인2, 피신청인3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석명할 의무가 있다.
3. 위 피신청인1, 피신청인2, 피신청인3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로 인해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선출되고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헌정중단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민사형사의 책임이 있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본안사건(201318)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2012.11.19.자 내용증명(*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요청을 한 것임.)을 사전 접수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제35조 및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개표)에 규정한 제178조 등의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로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불법한 개표사무를 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고법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현재 헌정중단사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 동시에 위 피신청인들은
1). 18대 대통령 선거사무와 관련 2012.11.19.자 내용증명(*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요청을 한 것임.)을 사전 접수하였고이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제35조 및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국회교섭단체 정당 및 후보로서 본안사건(201318)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게 당연히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개표사무에의 사용중지를 시킬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를 묵살하였고,
2). 위 피고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를 개표사무에 불법 사용케 허용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제35조 및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개표)에 규정한 제178조 등의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불법한 개표사무를 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토록 방조하였고,
3).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위 피신청인들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제35조 및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위반한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를 개표사무에 불법 사용케 허용하는 사용동의서를 중앙선위원회에 작성해주었다는 사실을 확인알게 되었다는 점그리고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사무에 있어서 중앙선관위의 불법 선거관리를 제대로 감시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인 것입니다.
4). 이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케 하였는가하면 법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현재 헌정중단사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5). 그리하여 국회교섭단체 정당인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자로서 소탐대실하여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에 대해 5년 임기를 보장한다느니국가기관으로서 부정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정원 사태와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새누리당의 노골적인 부정선거 행위들이 내란죄나 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제2의 3.15 부정선거로서 엄중한 처벌을 구하기는커녕 공직선거법 위반하는 처벌에만 급급하는 등 상식수준에도 못 미치는 판단과 사고방식으로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국민의 여망과 믿음을 여지없이 저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3. 하여 2013.1.4.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18)을 제기함에 따라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18대 대통령 선거무효로 인해 현 대통령(박근혜)이 법적 정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태를 유발케 한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국회교섭단체로서의 정당인 민주당(소속 위 피신청인들)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그 자격상의 중대한 흠결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본안소송(201318)이 확정판결이 될 때까지 정당으로서 활동과 당무활동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할 것입니다.

4. 그 구체적인 이 사건 신청사유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소장 및 아래 소명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신청이유 등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소명자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신청인은 귀원 재판부에 민주당에 대해 정당으로서 일체의 활동 및 당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민주당 당무집행정지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1) 및 그 소송서류일체
3]. 2012.5.10.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28)의 소장
4].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권고결의 청원서(전문)
5].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자행에다 은폐방조불법!불법!불법!해도 안녕안녕안녕?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92 )
6].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7].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확정신청
8]. 대선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보낸 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4)
9]. 2013.9.11.자 발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등
18대 대통령 후보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책자(‘18대 가짜 대통령 탄생을 심히 우려한다!’: 18대 대통령부정선거 책자의 1편에 해당)
18대 대통령 후보 선대총괄본부장 김무성에게 제기한 민원서 및 책자18대 대통령부정선거 책자의 2편 내용 참조) 

2014. 2. 19.
신청인
원고한영수(선정당사자) ()
원고김필원(선정당사자) ()

대법원(특별1귀하




 (3) 


  





 

새정치연합 당무집행
정지신청
사건번호 2014주13
관련 본안사건 : 201318 18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신청사건 : 2013대통령(박근혜직무집행정지신청사건

신청인
원고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41-129 () 137-824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한영수원고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201318)의 [별첨참조)

피신청인1 : 안철수 제18대 대통령 후보(새정치연합추진 중앙위원장)
피신청인2 : 김성식 대통령 후보 선대공동위원장
피신청인3 : 박선숙 대통령 후보 선대공동위원장
대표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4 신동해빌딩 11
전화번호 대표번호 02-785-0518

위 신청인(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새정치연합에 대해 정당으로서 일체의 활동 및 당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새정치연합 당무집행정지 신청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지난 2013.1.4.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을 함에 따라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새정치연합은 일체의 정당활동 정지와 당무집행을 정지한다.
2. 위 피신청인1, 피신청인2, 피신청인3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석명할 의무가 있다.
3. 위 피신청인1, 피신청인2, 피신청인3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로 인해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선출되고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헌정중단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민사형사의 책임이 있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본안사건(201318)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2012.11.19.자 내용증명(*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요청을 한 것임.)을 사전 접수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제35조 및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개표)에 규정한 제178조 등의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로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불법한 개표사무를 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고법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현재 헌정중단사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 동시에 위 피신청인들은
1). 18대 대통령 선거사무와 관련 2012.11.19.자 내용증명(*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요청을 한 것임.)을 사전 접수하였고이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제35조 및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당시 국회교섭단체 정당(민주통합당및 민주통합당 후보 문재인과 함께 대등하게 단일화교섭을 한 무소속 후보로서 본안사건(201318)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게 당연히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개표사무에의 사용중지를 시킬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를 묵살하였고,
2). 위 피고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를 개표사무에 불법 사용케 허용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제35조 및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개표)에 규정한 제178조 등의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불법한 개표사무를 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토록 방조하였고,
3). 이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케 하였는가하면 법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현재 헌정중단사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4). 특히 피신청인1은 그 후 2013.4 노원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시 출마하였을 때에도 선거공동대책위원장 김성식 등을 통해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을 받은 바 있어이 때 선관위로 하여금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요구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묵살함으로써 스스로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던 것이다.

3. 하여 2013.1.4.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18)을 제기함에 따라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18대 대통령 선거무효로 인해 현 대통령(박근혜)이 법적 정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태를 유발케 한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제18대 대통령 후보로서는 물론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나아가 새정치연합(가칭)의 창당 등 정당활동과 당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 피신청인들은 그 자격상의 중대한 흠결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본안소송이 확정판결이 될 때까지 정당으로서 활동과 당무활동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할 것입니다.

4. 그 구체적인 이 사건 신청사유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소장 및 아래 소명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신청이유 등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소명자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신청인은 귀원 재판부에 새정치연합에 대해 정당으로서 일체의 활동 및 당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새정치연합 당무집행정지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1) 및 그 소송서류일체
3]. 2012.5.10.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28)의 소장
4].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권고결의 청원서(전문)
5].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자행에다 은폐방조불법!불법!불법!해도 안녕안녕안녕?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92 )
6].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7].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확정신청
8]. 대선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보낸 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4)
9]. 2013.9.11.자 발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등
18대 대통령 후보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책자(‘18대 가짜 대통령 탄생을 심히 우려한다!’: 18대 대통령부정선거 책자의 1편에 해당)
18대 대통령 후보 선대총괄본부장 김무성에게 제기한 민원서 및 책자18대 대통령부정선거 책자의 2편 내용 참조) 

2014. 2. 19.
신청인
원고한영수(선정당사자) ()
원고김필원(선정당사자) ()


대법원(특별1귀하







[3]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은 2014.2.14.대법원 재판부에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부칙 제5조를 위반하고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해 부정선거로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국회의원인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 제19대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제19대 국회의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을 했습니다. 





- 아래 -


 
 






※ 본문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통성이 없고,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가짜 대법관이고,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부 대법관이 될 수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은 위와 같은 위법·위헌한  헌정중단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한 재판 인용하여 선거무효로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 이기태을 계속 추천하고 가짜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게 하는 등 
불법을 범하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아래 대법원장과 대법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즉각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힘을 모아 조직화하고 압박하여야 한는 것이다!  >

 
 
양승태 대법원장
【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롯데마트 등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이날 대법정에 들어선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이번 대법원의 결론에 따라서 대형마트의 휴일 정상영업과 함께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2015.09.18.

life@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 [2015-09-18 14:49:57]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대법관 서훈 및 신임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4.03.04. mirage@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권순일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4.09.12. mirag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옥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5.05.0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퇴임대법관 서훈 및 신임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 청와대에서 이기택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5.09.17. amin2@newsis.com 2015-09-17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 대법원 재판부 재판장 양창수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하며 선거무효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그 공로를 인정하여, 부정선거은폐범에게 '청조근정훈장' 수여하고 있다!


  박 대통령, 퇴임대법관 훈장 수여
    기사등록 일시 [2014-09-12 15:05:59]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양창수 전(前)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4.09.12.


  <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대관 서훈과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에 참석하여 불법행위를 합법화해 주고 하고 있다! >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양창수(가운데) 전(前) 대법관 서훈 및 권순일(오른쪽)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2014.09.12









[5]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시도선관위원장/시군구선관위원장(법관)이 모두 사법부 대법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기는커녕 사과도 사죄도 한번 밝힌 바 없다!  도덕성이나 양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무서운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開廷)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하려 가기!!!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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