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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6, 2011

한명숙 전 총리 결심공판, 자세히 들여다 보기

한명숙 전 총리 결심공판, 자세히 들여다 보기(서프라이즈 / tulipmania / 2011-09-27)
<왼쪽 - 12인의 성난 사람들 / 오른쪽 -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

저는 개인적으로 법정 드라마,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로는 ‘12인의 성난 사람들’,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 같은 법정 영화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전자는 국민배심제를 후자는 ‘재판의 오류’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한편, 법정드라마와 영화는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의 흥미진진한 논쟁을 통해 그 재미를 더하는데요, 오늘은 한명숙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 대해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명숙 전 총리의 공판은 지난 7월에 시작해 1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재작년 12월에 시작된 ‘제1차 곽영욱 사건’까지 포함하면 무려 1년 10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법정공방을 오가다 보면 여론은 자연히 관심을 잃게 되고 한 전 총리는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라는 낙인만 찍혀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이런 선입관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한데요, 한명숙 전 총리의 결심공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의 역할, 범죄의 입증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범죄의 입증입니다. 따라서 증거물과 증인을 확보하고 범죄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범죄에 맞는 형을 재판부에 요청하는데, 이를 구형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 4천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사건의 핵심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제보자는 한신건영 전 사장 한만호인데, 사업상 도움을 받기 위해 3억씩 3차례 총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져 (피고인 한 전 총리로부터) 2억을 돌려받은 후 서로 ‘고맙다’는 등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3억을 더 돌려 달라 했으나 돌려주지 않자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이처럼 폭로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구심이 드는 점이 있는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한만호 전 사장의 법정진술번복 사태입니다. 이에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주변인물들이 한 사장과 접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의 물증으로는 한만호의 검찰진술서와 실황조사서, 한신건영의 ‘채권회수목록’과 그 근거인 ‘B장부’, 자금추적결과 및 환전내역, 돈 전달 시 쓰인 여행용 가방 구입영수증, 경리부장 정00 씨가 작성해 검찰에 보낸 이메일, 한만호 핸드폰 통화 내역, 한만호의 구치소 접견 시 녹음 CD 분석 등입니다. 특히 검찰의 조커는 ‘자금 사용처’였습니다. 한 총리가 현금 4억 8천만 원, 미화 32만 7천5백 달러, 1억짜리 수표를 받았는데 수표와 반환한 2억 원을 빼고 나머지 2억 8천만 원이 계좌추적 결과 나온 한 총리와 남편, 여동생의 저금액, 사무실 보증금 등의 총액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측의 역할, 검찰이 제시한 물증의 신뢰성을 낮추고 무죄를 밝힘

변호사 측은 검찰이 확보한 증인과 물증의 신뢰성을 낮추고 피의자의 무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검찰의 증인과 물증의 신뢰성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승산이 있지만 피의자의 무죄를 증명하면 보다 재판이 명확해지고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측은 첫째, 수사가 시작된 시점(1차 사건 무죄선고 직전)이나 초기 수사속도로 볼 때 정치적 표적수사 의혹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한만호의 초기 부인조서가 없고 그로부터 마지막 조서를 받은 후에도 검찰은 그를 계속 소환해 총 73회에 걸쳐 조서를 외우게 하고 사건을 ‘굳히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검사가 주로 인용한 한 사장과 모친 간 접견대화 내용의 부실과 ‘채권회수목록’의 신뢰성, 한 총리와 한 사장 사이에 정치자금이 오갈 만한 ‘사업상 대가성’이 존재할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넷째, 한만호 사장의 진술번복이 허위진술할 복합적 동기가 있었음을 밝히고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비합리적이며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됐음을 지적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으로는 한 총리의 범행장소 부재증명(알리바이) 였습니다. 검찰은 3억을 3차례 주었다는 날짜를 4월 초, 5월 초, 9월 초인 평일 오후 4-5시에 전달했다고 전했는데 변호사 측은 한 전 총리의 알리바이를 증명했습니다.

첫째, 4월의 경우 4월 초를 10일까지 잡으면 11일이 되는데, 주말은 3월 31일, 4월 1일, 7일, 8일이고 정치자금 전달이 가능한 날은 나머지 7일 중에 하루입니다. 하지만 수표는 정치자금에서 금기이므로 수표까지 끼워 전달할 만큼 다급했다면 4월 2일(월요일) 이후에 전달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4월 2일 오후에는 한 총리가 국회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입증됐습니다.

둘째, 9월의 경우 8월 29일, 30일, 31일과 9월 초 열흘 중 주말(1일, 2일, 8일, 9일)을 빼면 9일이 남습니다. 하지만 한만호 사장은 5일에서 8일까지 외국여행을 했고, 그 해 9월에는 비가 유난히 많이 와 일산에는 1일에서 6일까지 비가 계속해 내렸기 때문에, 돈 전달이 가능한 날은 8월의 사흘(3일)(29일, 30일, 31일)과 9월 10일입니다.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의 알리바이는 명확했습니다.

8월 29일 - 오후 한 총리는 국회 대학생 정치체험단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8월 30일 - 오후 5시 YTN 생방송 대담에 출연했습니다.
8월 31일 - 제주도당 개편대회 등으로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9월 10일 - 민주신당 청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원고지 38매에 이르는 장문의 최후진술로 공판은 끝이 났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간의 시간을 회상하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2010년 12월 첫 공판>


검찰수사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혹

한 전 총리의 말대로 검찰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표적수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수사방법과 물증에 비판할 거리가 있습니다.

첫째, 자금사용처입니다. 검찰이 주장한 ‘자금사용처’를 인정할 경우, 한 총리와 남편은 수입이 없고 한 총리는 정치자금을 받고도 저축했으며 정작 대선후보 경선 기탁금 등 정치자금은 집을 담보로 은행빚을 얻어 쓴 셈이 됩니다. 정치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동생은 자신의 수입은 한 푼도 없이 오직 9천여만 원의 대선 정치자금을 통장에 집어넣고 관리한 것이 됩니다.

둘째, 총괄장부입니다. 총괄장부는 남00이 영 못 찾겠다던 총괄장부를 검찰은 필요한 때에, 절묘한 방법으로 찾아내 버립니다.

셋째, 증인입니다. 검찰은 전과자는 물론 재소자까지 100% 신빙성 있는 증인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에서는 성추행 혐의로 몰린 결백한 피해자가 재판부의 오판으로 인해 유죄를 받습니다.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대목입니다. 영화에서 유죄를 받은 주인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다. 피고인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모아들인 증거를 가지고 임의로 판단하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
영화에서처럼 오판하는 재판부가 아니길 바랍니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진실을 밝히는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재판부가 되길 바랍니다.

선고공판은 10월 31일에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tulip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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