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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 2011

국민일보 노조 “조용기·조민제 사퇴하라” 사주 정조준

국민일보 노동조합(위원장 조상운)이 조용기 국민일보 회장 겸 발행인과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의 지면과 회사의 사유화 등에 반발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조민제 사장이 노조위원장을 해고하라고 지시했으나 간부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그 책임을 물어 해당 간부 2명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노조는 29일 저녁 임시총회를 열어 재적조합원 170명 중 1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 회장과 조 사장의 동반 퇴진 요구안을 두고 실시한 투표 결과 찬성 119표(90.8%), 반대 11표, 기권 1표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가족간 분쟁의 도구로 국민일보 지면을 사유화해 이용하고 있는 조용기 회장과 조민제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해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갖가지 추문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기 회장을 문서선교 사업을 위해 창간된 국민일보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조민제 사장에 대해서는 “임원 및 실국장을 동원해 노조 위원장 해고 작전을 지시한”점 등을 들어 사퇴를 촉구했다.

조 사장은 경영전략실 관계자들을 동원해 조 위원장을 해고하기 위해 다양한 구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27일 이재만 경영전략실장이 ‘권고사직’ 처분을 당한 뒤 노조에 가입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국민일보는 26일 인사위원회(위원장 김성기 편집인·논설실장)를 열어 △노조위원장 징계 관련 지시 이행 태만 △경영전략실 접대 경비 과다 지출 등의 이유로 이 실장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또 ‘국민일보 사태’ 한복판에서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승동 디지털미디어국장에게는 ‘노조위원장 옹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처분을 내렸다.

조 사장은 ‘일단 (노조위원장을) 자르고 봐라. 법적 다툼 들어가면 1년 넘게 걸리지 않느냐’며 이 실장에게 노조위원장 해고를 지시했다고 조상운 노조위원장이 전했다. 경영전략실에서 ‘노무사와 상의해 본 결과 100% 부당노동행위로 진다’고 보고한 데 따른 반응이었다. 이에 이 실장과 박 국장은 사내 반발 등 ‘후폭풍’을 우려해 ‘최소한의 절차라도 거치자’고 제안했고, 조 사장은 김성기 편집인을 통해 지난달 29일 '노조위원장에 대한 회사 요구사항'을 보내기에 이른다.

당시 요구안에는 △조용기 회장에 대한 폭로 중단 및 노조홈페이지 게시글 삭제 △회사 ‘해사행위’에 대한 공개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이 담겼다.

김 편집인은 당초 “노조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0.1%”라며 만약 노조가 요구안을 거부할 경우 이를 구실로 해고 처분을 내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가 즉각 이 요구안을 수용하자 당황한 사측은 서둘러 30일 '조상운 위원장 사과·재발 방지 약속을 환영함'이라는 논평을 냈다.

조 사장은 이에 격분해 이재만 실장에 책임을 묻기 위해 특별감사팀 결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팀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경영전략실 감사에 착수했고, ‘접대경비 과다 지출’을 찾아내 이를 구실로 이 실장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이 실장은 30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한 죄밖에는 없다”며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회사에 있는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금도 회사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라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실장은 오는 10월 4일 오후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제출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현재 이사 임기가 끝나는 10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측은 30일 조상운 노조위원장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조 위원장은 30일 “조 회장과 조 사장 때문에 회사가 입은 손해가 막심하다”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를 깨뜨린 건 일부 국·실장들”이라며 “비대위에서 조 목사의 비리 행위를 직접 찾아다니던 분들이 이제와서 조 목사와 조 사장을 두둔한다”며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비대위 시절에 그 분들이 했던 것은 해사행위가 아니냐”며 “인사위원회에 나가서 그들의 해사행위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10월 5일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노조는 조 회장과 조 사장에게 다음달 4일 오전까지 노조의 사퇴요구에 대한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노조가 지정한 시한까지 거취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사퇴 거부로 받아들이고 동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노조가 29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국민일보 노동조합은 조용기(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회장 겸 발행인과 조 회장의 차남 조사무엘민제 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한다.

노조는 2011년 9월 29일 임시 총회를 열고 조 회장과 조 사장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임시총회에는 재적 조합원(휴직 연수자 등 제외) 170명 중 131명이 참석해 찬성 119표(찬성률 90.8%), 반대 11표, 기권 1표로 조 회장과 조 사장의 퇴진 요구안을 가결했다.

노동조합이 조용기 회장과 조민제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가족간 분쟁의 도구로 국민일보 지면을 사유화해 이용하고 있는 조용기 회장과 조민제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우리는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조용기 회장과 조민제 사장을 국민일보 경영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조 회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에 의해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고, 조 사장은 개인회사 (주)경윤하이드로에너지와 관련된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 및 국민일보와 국민문화재단에서 발생한 배임 등의 혐의로 몇 달째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1. 우리는 임원 및 실국장을 동원해 노조 위원장 해고 작전을 지시한 조민제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우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지원금을 중단시키고, 제자교회들을 압박해 국민일보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끼친 조용기 회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우리는 은퇴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관련기관 운영을 좌지우지하려는 노욕을 버리지 않고, 가족문제로 국민일보를 1년 넘게 혼란에 빠뜨린 조용기 회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우리는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갖가지
추문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기 회장을 문서선교 사업을 위해 창간된 국민일보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우리는 검찰수사를 받던 중 병을 핑계로 넉 달째 회사에 나오지 않는 조민제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우리는 개인기업을 조속히 정리하고, 국민일보 또는 국민문화재단 관계기업과 개인기업간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국민문화재단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조민제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우리는 종합일간지 발행인과 편집인 자격이 없는 미국 국적의 조민제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우리는 조용기 회장과 조민제 사장의 불법과 부도덕성을 잘 알면서도 일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들이 마치 회사 전체 구성원을 대표하는 양, 국민일보 조직과 지면을 더럽힌 임원 및 실국장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조용기 회장과 조민제 사장이 노조의 사퇴 요구에 대해 2011년 10월 4일(화) 오전 10시까지 거취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조용기 회장과 조민제 사장이 노조가 지정한 시한까지 거취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사퇴 거부로 받아들이고 동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1년 9월 29일 국민일보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 노조가 사측의 요구에 대해 회신한 문건.



  
▲ 지난달 29일 국민일보 사측이 보낸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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