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국감에서 '법원이 좌경화되었다'는 등 사법부에 대해서도 색깔공세를 편 데 대해 강력 성토하며 이사장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부당하게 생각되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을 통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이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여 ‘법원이 좌경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닐 뿐 아니라 사법부에 자신의 정치색을 받아들여 판결하라고 직접적인 강요를 하는 것과도 같다”며 “본인의 뜻과 다른 이들에게 ‘좌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고영주 이사장의 행태에서 광기 어린 ‘매카시즘’이 느껴진다”고 질타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또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을 통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이후 20~63일간 불법 감금된 사실, 감금 중에 고문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 고 이사장이 부림사건 당시 강제구금에 대하여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하에 합숙하면서 수사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이미 대법원이 명확하게 인정한 불법 체포와 감금 사실을 아무 근거나 이유도 없이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선배 법조인이 아직도 ‘합숙 수사’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후배 법조인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고영주 이사장은 MBC의 대주주이자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문진의 수장임과 동시에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발언을 통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즉각적 방문진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부당하게 생각되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을 통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이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여 ‘법원이 좌경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닐 뿐 아니라 사법부에 자신의 정치색을 받아들여 판결하라고 직접적인 강요를 하는 것과도 같다”며 “본인의 뜻과 다른 이들에게 ‘좌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고영주 이사장의 행태에서 광기 어린 ‘매카시즘’이 느껴진다”고 질타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또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을 통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이후 20~63일간 불법 감금된 사실, 감금 중에 고문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 고 이사장이 부림사건 당시 강제구금에 대하여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하에 합숙하면서 수사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이미 대법원이 명확하게 인정한 불법 체포와 감금 사실을 아무 근거나 이유도 없이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선배 법조인이 아직도 ‘합숙 수사’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후배 법조인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고영주 이사장은 MBC의 대주주이자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문진의 수장임과 동시에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발언을 통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즉각적 방문진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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