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정윤회 국정농단 등 중요 사건때마다 '박근혜 지시사항'을 법무부가 검찰에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검찰은 이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일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고 있을 때엔 없다가 김진태 현 검찰총장이 임명된 뒤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2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2건의 지시사항이 사실상 '하달'됐고, 검찰의 보고는 4차례 있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정윤회 국정개입 사건, 국회법 개정안 거부 등 주요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박근혜 지시사항이 검찰에 집중적으로 전달된 사실이 대검찰청 국감에서 드러났다.
팩트TV에 따르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해 2월 25일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대책 송부 요청' 제목의 공문을 검찰에 내려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4월에 2차례, 6월에 2차례, 8·9·12월에 1차례 등 2014년에 총 8차례의 '대통령 지시사항'을 내려보내며 '관련 대책'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4월의 2차례 요구는 세월호 사건으로 나라가 시름에 잠겨 있던 다음 날인 4월 17일과 24일이었다.
또한, 지방선거 직전날인 6월 3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기 직전인 8월 13일, ‘정윤회 문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던 12월 5일에도 있었다. 특히 이날은 검찰이 ‘정윤회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보했다가 중단한 날이기도 하다.
또한, 올해에도 법무부는 1월과 3월에 1차례, 6월에 2차례 등 총 4회에 걸쳐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계획을 보내라고 공문을 보냈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질타를 받은 ‘정윤회 문건’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다음날인 올해 1월 6일에도 어김없이 지시사항이 있었다. 또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인 3월 27일에도 그러했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담은 시행령을 강행하기 위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한 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자초한 때인 6월 26일에도 있었다.
이춘석 의원은 "(이는) 법무부가 공개한 공문 목록만을 확인한 결과"라며 "비공개 목록에 추가 내용이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수행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받고 추진 계획을 작성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 독립성 논란이 컸던 이명박 정부 때도 검찰이 직접 대통령 지시사항을 요구받고 제출한 전례가 없었다."며 "법무부가 대검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한 것은 일반적 지휘·감독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춘석 의원 측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요구한 자료는 수사와 관련된 내부 문서이므로 공개될 경우 향후 검찰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혀 '대통령 지시사항'의 수사 사안 관련성을 인정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춘석 의원은 해당 문서를 근거로 검찰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수사 지휘를 받은 증거라면서 검찰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진태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받고 그 추진계획을 상신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김 검찰총장은 “검찰의 업무에 관해서 대통령의 일반적 지시를 법무부 장관이 다시 지시를 한 것”이라며 답을 회피했다.
김 검찰총장은 이같이 "일반적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3년부터 이런 지시가 계속돼 왔다. 과거 정권에도 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문화부장관 등을 지냈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 5년 있었지만, 검찰에 이렇게 서면으로 수사지시를 하고 받은 적은 없다."고 김 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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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2, 2015
김진태검찰, 정윤회-세월호 등 ‘박근혜 지시사항 조치' 보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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