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76·사진)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정·관계 브로커 황인자씨(57·여·구속) 측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긴 현금 1000만원을 직접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현 수석부의장은 이 돈 외에도 황씨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 수석부의장이 황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황씨는 박근혜 대통령 사촌형부 윤석민씨(77·구속)와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56·구속)에게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을 제공한 인물이다.
‘황인자 게이트’를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황씨가 총선을 앞둔 현 수석부의장에게 2012년 4월9일 오후 8시 이후 5만원권으로 10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모씨는 황씨의 지시를 받고 19대 총선 이틀 전인 2012년 4월9일 현 수석부의장의 제주도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선거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조씨는 황씨의 비서 겸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했다.
현 수석부의장 측이 황씨 측에 돈을 전달한 정황도 있다. 현 수석부의장 최측근 우모씨(55)는 2013년 10월1일과 2014년 1월10일 각각 3000만원과 500만원을 박모씨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했다. 박씨는 조씨의 어머니다. 현 수석부의장이 대표인 법무법인 ‘우리’도 2013년 7월17일 조씨 동생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13년 10월과 2014년 1월에 건넨 3500만원에 대해 “제갈 전 청장이 황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해 일부를 (우씨가)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7월에 준 700만원은 “황씨가 2011년 법률자문을 의뢰하며 1000만원을 줬는데 사건 의뢰를 취소한다며 수임료 일부를 돌려달라고 해서 전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당시 황씨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현 수석부의장 측이 황씨 측에 돈을 전달한 정황도 있다. 현 수석부의장 최측근 우모씨(55)는 2013년 10월1일과 2014년 1월10일 각각 3000만원과 500만원을 박모씨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했다. 박씨는 조씨의 어머니다. 현 수석부의장이 대표인 법무법인 ‘우리’도 2013년 7월17일 조씨 동생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13년 10월과 2014년 1월에 건넨 3500만원에 대해 “제갈 전 청장이 황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해 일부를 (우씨가)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7월에 준 700만원은 “황씨가 2011년 법률자문을 의뢰하며 1000만원을 줬는데 사건 의뢰를 취소한다며 수임료 일부를 돌려달라고 해서 전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당시 황씨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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