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범죄를 공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신분의 현역 대통령이 되면서, 국민과 야당들의 하야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오전 11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3인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어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범죄 행위는 검찰이 발표한 최순실 등 3인의 범죄 행위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검찰은 최순실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순실은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 9개 대기업 회장과 비밀리에 따로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는 또 작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지배하는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단 강제 모금과 관련해 최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47·구속) 측근의 KT 전무 발탁, 최씨와 차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일련의 행위가 모두 최씨 혹은 차씨를 비롯한 최씨 측근 인사들의 이권 챙기기를 도운 결과가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권력 막후에 숨은 최씨를 위해 '수금책'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구체적 혹은 암묵적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행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정확한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체크 리스트'에는 두 재단 및 최씨의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 사항'이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그 뜻을 설명해주는가 하면 출범 직전 미르재단 출연 목표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1차 대국민담화때 "청와대 비서진의 완비된 이후로 그만뒀다"며 정권초기에만 연설문 등에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의미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조언을 받기 위해 문서들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신분의 현역 대통령이 되면서, 국민과 야당들의 하야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오전 11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3인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어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범죄 행위는 검찰이 발표한 최순실 등 3인의 범죄 행위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검찰은 최순실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순실은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 9개 대기업 회장과 비밀리에 따로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는 또 작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지배하는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단 강제 모금과 관련해 최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47·구속) 측근의 KT 전무 발탁, 최씨와 차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일련의 행위가 모두 최씨 혹은 차씨를 비롯한 최씨 측근 인사들의 이권 챙기기를 도운 결과가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권력 막후에 숨은 최씨를 위해 '수금책'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구체적 혹은 암묵적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행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정확한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체크 리스트'에는 두 재단 및 최씨의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 사항'이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그 뜻을 설명해주는가 하면 출범 직전 미르재단 출연 목표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1차 대국민담화때 "청와대 비서진의 완비된 이후로 그만뒀다"며 정권초기에만 연설문 등에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의미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조언을 받기 위해 문서들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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