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공소장에 담을 듯
검찰 “늦어도 18일까지 조사…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 중심”
정유라씨 국내 송환 등 검토중
김수남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와 퇴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적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6일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늦어도 18일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수사팀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성공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대통령에 대한 처분은) 증거에 따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 대통령이 보낸 ‘최씨에게 (문서를 보내) 확인받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 1차 사과 담화 때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청와대) 자료에 대해 (최씨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임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는 대통령 조사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본 관계자도 이날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고 비난과 지탄을 한 몸에 받는 입장이 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헌법상 기관이며 물러나기 전에는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라고 말해 강제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수사 도중 피의자로 바뀔 수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조사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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