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유럽에 체류 중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의 국내 송환 절차에 정식으로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굳게 입을 닫은 최씨를 압박해 박 대통령을 조사에 응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16일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 정씨의 소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핵심인물인 최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운영에 관여한 자신의 불법행위와 박 대통령의 연관성을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정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해 압박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를 송환하는 방법은 체류자격을 말소 또는 무효 시켜 강제추방으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법무부 간부가 여야 의원들에게 정씨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수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최순실씨의 딸은 지금 법무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 부분에 대해 소환에 필요한 조치는 지금 다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환에 필요한 조치를, 지금 정유라씨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 “예”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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