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국민과 겨뤄보겠다?
- 특검, 대통령 7시간 조사 양해된 사항
- 채동욱 특검, 국민여론에 달린 문제
- 박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주목돼
- 특검, 대통령 7시간 조사 양해된 사항
- 채동욱 특검, 국민여론에 달린 문제
- 박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주목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참 한 고비 한 고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이 나오라는 기한인 오늘을 끝내 넘겼죠. 검찰이 만약 이번 국정농단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 다음 몫은 특검입니다. 특검. 최순실 특별검사 법안. 그야말로 진통 끝에 어제 겨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제 야당은 특별검사를 제대로 뽑아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게 해야 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판사 출신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검찰의 예정대로라면 적어도 오늘은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청와대의 답변이 왔고 검찰이 결국은 그냥 수용을 한 셈인가요?
◆ 박범계> 글쎄요. 지난 15일 박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가 당장 조사에 응할 수 없다. 또 서면조사로 대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의 국면은 검찰의 국면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대반격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원맨쇼에, 시쳇말로 검찰이 완전히 호구 잡힌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 김현정> 검찰이 완전히... 아니, 그렇게까지 보셨어요? 검찰이 그래도 계속해서 18일까지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얘기는 했는데.
◆ 박범계>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하면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나와라. 그러지 않으면 소위 헌법과 형사소송법과 형법과 국법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뭔가의 강한 압력과 압박수단이 있어야 나오지, 사정하듯이 나오라 그러면 호구 잡히지 않겠어요? 목소리가 지금 가라 앉아있죠?
◇ 김현정> 그러시네요?
◆ 박범계> 열이틀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우병우 구속수사를 외치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그러세요.
◆ 박범계> 서울중앙지검 앞이 한참 사나흘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제 보니까 아주 소슬해요, 말 그대로. 한물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호구 잡혔다는 용어 방송용으로 적합하지는 않지만.
◆ 박범계> 시쳇말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현정> 그 말이 지금 딱 들어맞는 상황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와중에 대통령은 엘시티 비리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건은 야권 인사들의 이름이 막 거기 관련됐다고 해서 떠돌아다니고 있더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대통령께서 본인은 예외고 열외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안 할 수 없는데요. 어찌됐든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하루 이틀 친노, 친문, 우리 야당 쪽 인사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티즌과 그 배후에 박사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가는 정황도 있었는데요.
◇ 김현정> 정황이 있습니까? 그 뒤에 근거 없는 이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 조직이 있다고?
◆ 박범계> 하루종일 실검에도 상당히 상순위에 올랐는데요.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박사모가 실검 1위로 만들겠다, 그런 정황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즉시 이러한 비열한 공작에 대해서 바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도 했고 강력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 김현정> 이걸 일종의 박 대통령이 국면전환 카드로 엘시티를 꺼낸 거라고 보세요?
◆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무엇을 보고 어떠한 근거를 갖고서 과연 지금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뭔 얘기를 듣거나 무엇을 보고서 반응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첫째로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보고에 근거가 있느냐는 것은 일단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그리고 탄핵하고 싶으면 해 봐라, 왜 탄핵이라는 좋은 절차가 있는데 탄핵 절차를 이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체적인 대반격과 장기농성의 일환으로 일종의 국면전환을 엘시티로 시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아니 물론 엘시티도 비리가 있으면 그건 대통령이 지시를 하든 안 하든 수사하는 건 당연한데.
◆ 박범계> 성역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이 본인은 조사 안 받으시면서 이걸 얘기를 할 계제가 되는 건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범계>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우여곡절 끝에 최순실 특검법 본회의 어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의원님 좀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 특검으로 대통령도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고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박범계> 여러가지 협상상의 한계 때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박범계>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비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특검을 야당이 합의해서 추천할 수 있게 된 것.
◇ 김현정> 특별검사를.
◆ 박범계> A와 B 두 분을 추천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적어도 시원한 수사,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됐고요.
◇ 김현정> 그런데 세월호라든지 대통령 소환조사 같은 건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너무 지금 15항에 포괄적으로 수사 가능하다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려고 하거나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하려고 하면 반드시 태클 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 박범계>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협상이 끝나고 나면 저나 민주당의 박완주 수석이 지금 수사대상 2호와 15호, 특히 2호 부분 제가 원래 만든 초안에는 사드나 개성공단 폐쇄와 세월호 7시간이 다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협상 당시에 그런 직접적인 표현만 생략하고.
◇ 김현정> 빼달라고 했죠?
◆ 박범계> 네. 뭐뭐 관련 의혹 사건. 드러나는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적어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전제와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특검만 제대로 추천해서 뽑게 되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무리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할 수 있다는 물밑 양해가 있었다고요?
◆ 박범계> 저는 그렇게 얘기해 왔고 그게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물밑 양해 정도라면. 나중에 그런 양해해 드린 적 없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박범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를 정치적인 주장으로써 이건 수사 대상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야 주장이야 할 수 있겠지만 특검의 수사 의지를 저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특별검사로 앉히느냐 이 부분이 되는데. 야당이 후보자 두 명 추천하면 그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어떤 인물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박범계> 기본적으로 능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수사와 전체적인 사실 종합 능력 그리고 적어도 이분이라면 그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권위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어제부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어떤 분이 좋은 특검 후보인지에 대한 논의는 시작을 했습니다.
◇ 김현정> 몇 명 정도가 후보에 올라 있습니까, 대략?
◆ 박범계> 일단 아직은 초보적인 논의 수준이고요. 한 십수 명 이상.
◇ 김현정> 십수 명 이상?
◆ 박범계> 여기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상호 원내대표와 함께 자유토론 방식으로 일단 한번 1차적인 논의는 하기는 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워낙 하루 종일 화제가 돼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자면?
◆ 박범계> 채동욱 검찰총장이요?
◇ 김현정> 아시네요. 대중들이 먼저 후보로 거론했고 저희가 어제 인터뷰로 확인한 바로는 본인도 역사적인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다, 맡기신다면. 이렇게까지 입장을 밝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는 아니다, 노다, 추천할 생각 없다, 이러셔서요, 확정된 겁니까?
◆ 박범계> 일단 저희 당 원내대표의 말씀이니까 그 무게는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국면에서 한 일주일 정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께서 언론에 등장하셨고 특검에 대한 의지도 표현했습니다. 특히 검사들 후배 검사들이 목숨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 권력의 개가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한 검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은 대단히 이 국면에서 엄중하게 우리 검찰과 검사들에게 전달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 국민 여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하셨지만 결국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관한한 또 검찰에 대한 호소력, 장악력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결국 국민여론의 문제에 아직은 달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재고의 여지가 있는 거군요. 어제 우상호 원내대표가 워낙 똑부러지게 추천할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사실은 굉장히 항의전화도 많이 받으셨죠?
◆ 박범계> 아마도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는 이러저러한 이쪽 여론, 저쪽 여론 또 협상 상대방, 정치의 상대방인 정진석 원내대표의 지적, 이런 걸 고루 감안하신 정치적 표현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국민여론이 제일 중요하다. 이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기간이나 인원수 관련해서 120일 동안 검사20, 수사관40, 기타 행정관 다 합쳐서 105명이 수사하는데 이게 사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짧은 거 아니냐 우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별도특검법을 바로 정부에 이송돼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순리대로 공포를 할 건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또 역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순리대로 하더라도 빨라야 20일 후 쯤 특검이 임명될 수 있고 실시될 수 있는데, 당초 특검을 디자인 할 때는 검찰이 그 기간 동안에는 추상같이,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규모도 그렇게 짰는데요. 30명이 맞는 규모이긴 합니다. 그러나 협상의 현실적인 조건상 20명. 그러나 그 정도면 훌륭한 특검을 뽑으면 저는 상당한 정도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감사합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