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당의 나까프'에서 '나까프'는 '나쁜X 까발리기 프로젝트'를 줄인 말입니다. 여기서 'X'는 '놈'일 수도 있고, '짓'일 수도 있습니다. '나까프'의 대상은 공인 중의 공인인 전·현직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공직자들입니다. 나아가 무력을 가진 군과, 공권력을 가진 이른바 4대 권력기관(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 그리고 갈수록 힘이 세지는 대기업 회장들도 당연히 '나까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편집자말] |
이를 불법행위의 발생 원인(原因) 정부별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발생한 중앙정보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금은 1816억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총액의 85.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발생한 중앙정보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국가배상금을 수령한 원고측 인원)는 1158명으로, 이는 국정원(중정-안기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측 인원 1311명의 88.3%에 해당한다.
▲ 김기춘 대공수사국장이 발표한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 관련 기사(경향신문 1975년 11월 22일자 1면) | |
ⓒ 경향신문 |
간첩조작이나 노조파괴 같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총액-총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역대 정부 가운데서 박정희 정부 기간에 발생한 국가정보기관(중정)의 공권력 범죄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은 국가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다.
국정원이 야기한 불법행위의 발생 원인(原因) 정부별 통계를 보면, 박정희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남발한 가장 '나쁜 정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중정의 폭력적인 공작정치와 공안통치에 의존한 정부였음이 국가배상 총액과 피해 인원으로 입증된 셈이다.
국정원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금 총액은 2121억 원
우선, 국정원이 지난해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국가배상과 관련 국정원 소관으로 지급된 배상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정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배상금을 지급한 사건은 57건에 연인원 1311명, 배상금 총액 2121억4천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57건 중에서 같은 사건을 묶어 그 합계가 10억 원 이상인 고액 배상 사건을 집계하면, 모두 15개 사건이다([표] 참조). 이 가운데서 전두환 집권기에 발생한 ▲송씨 일가 간첩단(82. 9) ▲진도 간첩단(80. 8) ▲원풍모방 노조탄압(80. 8) 사건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박정희 정부 시절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 가운데서 역대 최대의 국가배상금을 지급한 건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242명에게 990억1천만 원이 지급되었다. 박정희 정권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법살인 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지난해 10월 25일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이흥권)가 고(故) 도예종씨의 유족 등 4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16억8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국가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조만간 대법원 확정 배상액이 1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두 번째로 많은 배상액을 기록한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와 연관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491명에게 561억7천만 원이 지급되었다. 민청학련 사건 역시 긴급조치 위반 사건과 함께 하급심에서 국가배상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국가배상 총액이 600억 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정희 유신 체제를 보위하기 위해 중앙정보부가 기획한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으로 인한 배상액은 1551억8천만 원으로 국가배상 총액의 73.1%나 된다.
민청학련 사건은 유신 반대 시위가 확산되던 1974년 4월 민청학련과 관련된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가입, 회합-통신-연락 등의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는 '긴급조치 4호'와 함께 시작되었다. 당시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이 발표한 민청학련 사건의 요지는 인혁당 등 공산주의자의 배후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하고 민주연합정부를 세우려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무려 253명의 민주인사-학생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주동자로 지목된 이철-유인태-김병곤 등 9명에게 사형, 나머지 사람들은 무기징역과 15~20년 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박정희도 말년에 후회한 인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아래 두 차례 벌어졌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비밀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한일회담과 대일 굴욕외교에 반대하는 학생시위가 전국으로 번지는 가운데 정부가 6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정국이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이용훈 부장검사 등 일부 검사들이 사표를 던지고 무리한 기소에 저항했지만 도예종씨 등 13명은 결국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유죄판결(징역 1~3년)을 받았다. '사법 살인'으로 이어진 2차 인혁당 사건의 서막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유신반대 시위가 확산되던 1974년 4월 중앙정보부는 "'인혁당 재건위'가 북괴의 조종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발표했다. 군 검찰은 1차 인혁당 사건의 도예종씨 등 8명을 기소했다. 이듬해 대법원은 이들에게 사형을 확정했고, 판결 확정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대구 출신의 혁신계 운동 세력이었다. 이로 인해 대구의 혁신계 운동은 씨가 말랐다. 박정희는 말년에 술에 취하면 인혁당 사건을 후회하며 울먹였다고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들이 고문으로 조작됐다는 점을 규명했다. 이에 유족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2007~2008년,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은 2015년 5월 각각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무고한 사람을 사법살인한 2차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의 아킬레스건이었다. 2012년 대선은 박근혜 후보에게 아버지한테서 받은 상처를 보듬어 안아 화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박근혜는 그 기회를 걷어찼다.
<오마이뉴스>는 2012년 대선 직전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지급된 '2008년 이후 국가배상지급 현황'(법무부) 자료를 입수해 국가배상금 총액(2502억2493만 원)을 불법행위의 발생 원인(原因) 정부별로 분석해 보도한 바 있다. 보안사, 대공경찰 등 정보수사기관과 국방부 등 모든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총액을 집계한 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정희 정부 1222억9973만 원(48.9%) ▲전두환 정부 595억2805만 원(23.8%) ▲이승만 정부 354억9831만 원(14.2%) 순이었다. 이 세 정부에서 발생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총액의 86.9%에 달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는 2008년 이후 집행된 국가배상금 중 5천만 원 이상 지급된 179건을 집계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에 집행된 국가배상 총액의 96.4%에 달했다. 중요 사건별로 살펴보면, 국가배상 총액 1위(민청학련 632억4950만 원)와 2위(인혁당 재건위 497억2296만 원) 사건의 합계만 1129억7246만 원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했는데, 모두 박정희 정권 때 일어난 것이다. 3위는 이승만 정권 때 들어선 주한미군 오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피해 국가배상(249억8910만원)이었다(관련 기사 : 국가배상금 총액 박정희>전두환>이승만 순, 박정희 정권 국가폭력 등 배상이 절반 차지 http://bit.ly/VCg8CK).
박근혜의 전근대적 법치 인식 중심엔 유신헌법 설계한 김기춘
이런 결과는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됐던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 범죄 행위가 단지 그 당시뿐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유증으로 남아 후대의 국민에게 정치-경제-사회적 부담을 지우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의 범죄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과 유족들이 겪은 아픔과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은 정부의 연속성에 따른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으냐"며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답을 제가 한 적이 있다"고 피해갔다. 그가 말한 대법원의 두 가지 판결이란 1975년의 사법살인 판결과 2007년의 재심 무죄확정 판결을 가리킨다. 대법원 판결이 사형과 무죄로 엇갈린 만큼 최종 판단은 역사에 맡기자는 투였다. 이는 중대한 사실 오인이 드러나 과거의 판결을 시정하는 구제절차인 재심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법치 인식이었다.
이는 제주 4·3 사건과 관련, 제주 4·3 특별법을 제정-공포(2001년 4월, 김대중)해 진상규명의 길을 열고, 진상조사위 의견에 따라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2003년 10월, 노무현)한 다른 대통령들의 역사 인식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박근혜의 이런 전근대적인 법치 인식의 중심에는 아버지 박정희와 박정희 유신체제 때부터 '윗분의 뜻'을 받들어 '하명'을 수행해온 김기춘이 있다.
국가배상 총액과 피해자 인원 수에서 앞 자리를 차지하는 인혁당 재건위, 민청학련, 긴급조치 사건 등은 본질적으로 박정희의 종신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신체제의 산물이다. 유신체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구상하고, 박정희의 법무참모였던 신직수 법무장관과, 신직수가 발탁한 5.16장학생 출신의 김기춘 검사가 초안을 만들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초헌법적 권한과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및 법관의 임명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 1인 독재를 가능케 해준 악법이었다.
두 법비(法匪)는 자신들이 설계한 7년 간의 유신체제(72. 10~79. 10)를 떠받친 핵심 보직인 중앙정보부장(73. 12~76. 3)과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74. 9~79. 2)으로 각각 복무했다. 민청학련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그 기간에 벌어진 중정의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이다. 두 사건의 피해자와 배상액만도 733명에 1551억8천만 원이나 된다. 김기춘은 당시 신직수 부장의 법률보좌관으로 복무했다. 김기춘 대공수사국장의 대표작인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75. 11)의 피해자와 배상액은 김동휘 등 16명 17억 원이다.
박정희의 후광과 '장물'만 먹고 부채는 승계하지 않은 박근혜
▲ 1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 장면. | |
ⓒ SBS |
다큐영화 <자백>을 보면, 엔딩 크레딧 직전에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간첩으로 몰렸다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국가배상판결을 받은 96건의 사건이 스크린에 흐른다. 이 가운데서 유기징역형은 제외하고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었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을 역대 정부별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958년 진보당 사건, 조봉암 사형집행→2011년 무죄 ▲1959년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 사형집행→2012년 무죄(이상 이승만 정권 시절)
▲1961년 민족일보 사건, 조용수 사형집행→2008년 무죄 ▲1961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 중앙정보부 조사중 사망→2013년 국가배상 판결 ▲1968년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 권재혁 사형집행→2014년 무죄 ▲1969년 이수근 이중간첩 사건, 사형집행→2008년 무죄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박노수 김규남 사형집행→2015년 무죄 ▲1973년 서울대 최종길 교수, 중앙정보부 조사 중 사망→2006년 국가배상 판결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 무기징역 선고 등→2014년 무죄 ▲민청학련 사건, 여정남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등 사형집행→2009년 무죄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강종헌-이철 간첩사건, 사형선고→2015년 무죄 ▲1977년 재일동포 유학생 류영수 간첩사건, 무기징역 선고→2012년 무죄 ▲1977년 재일동포 강우규 간첩 사건, 사형선고→2014년 무죄 ▲1979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진항식 김상회 사형집행→2014년 무죄(이상 박정희 정권 시절)
▲1980년 석달윤 등 간첩사건, 무기징역 선고 등→2009년 무죄 ▲1981년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김정인 사형집행→2012년 무죄 ▲재일동포 이헌치 간첩사건, 무기징역 선고→2012년 무죄 ▲1983년 함주명 간첩사건, 무기징역 선고→2005년 무죄 ▲납북귀환어부 정영 간첩사건, 무기징역 선고→2010년 무죄 ▲1984년 조총련 간첩사건, 이장형 무기징역 선고→2008년 무죄(이상 전두환 정권 시절)…(중략)…▲2011년 탈북자 한준식,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던 중 사망 ▲2013년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2015년 무죄 ▲2014년 홍강철 보위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2016년 무죄
위의 간첩사건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만 조작간첩 사건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국가가 할 일은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단 한 명의 권력 유지를 위해 100명을 간첩으로 만들었다. 신직수와 김기춘은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데 공을 세운 '법 기술자'였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국가는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고문으로 간첩으로 조작한 무고한 국민의 피해를 배상하느라 1816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누가 뭐래도 '유신공주' 박근혜는 '박정희의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박근혜는 '72년 체제'를 만든 박정희 정권의 승계자일 뿐 아니라 생물학적 승계자이다. 실제로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박정희가 강탈한 '장물'인 정수장학회(MBC 주식 30%, 부산일보 주식 100% 보유)의 이사장을 10년간 지내며 막대한 유산을 승계했다. 게다가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최씨가 축재한 막대한 재산이 실은 박정희의 유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간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죽은 박정희와 신직수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러나 박정희의 승계자인 박근혜와 김기춘은 살아 있고,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는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 혈세를 불법행위를 배상하는 데 쏟아붓도록 한 원인제공자인 박정희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 박근혜-김기춘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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