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16일 자신의 업무 수첩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업무 수첩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대로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업무 수첩의 내용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해 국민 감정이 좋지 않으니 사면 정당성을 확보할만한 것을 SK에서 받아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고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에게 연락해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김창근 회장이 먼저 제안을 해서 (사면) 자료를 준비한 것이 맞는 듯하다"고 답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사면사실을 미리 알려주라고 해서, 공식 발표 전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에게 알려줬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박 대통령이 SK의 면세점을 챙기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 나눴던 대화 일부를 말씀하신 것이고, 지시는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서도 "모금은 전경련이 주도해 하고, 인사는 청와대에서 추천한다는 쪽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안이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청와대가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대통령이 현대차와 CJ를 말하면서 30억원을 말하고 다른 업체도 그에 준해서 하라고 했다고 했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네, 맞다"고 답했다.
그는 또 2015년 7월 24∼25일 진행된 박 대통령의 개별 기업 총수 면담 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현대차 30+30 60억, CJ 30억+30억 60억'이라고 업무수첩에 메모한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씨 딸 정유라의 초등학교 동창의 부모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란 중소기업의 납품 건을 현대자동차 김모 사장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최순실씨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 '비선실세를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건의가 묵살됐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업무 수첩의 내용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해 국민 감정이 좋지 않으니 사면 정당성을 확보할만한 것을 SK에서 받아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고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에게 연락해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김창근 회장이 먼저 제안을 해서 (사면) 자료를 준비한 것이 맞는 듯하다"고 답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사면사실을 미리 알려주라고 해서, 공식 발표 전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에게 알려줬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박 대통령이 SK의 면세점을 챙기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 나눴던 대화 일부를 말씀하신 것이고, 지시는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서도 "모금은 전경련이 주도해 하고, 인사는 청와대에서 추천한다는 쪽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안이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청와대가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대통령이 현대차와 CJ를 말하면서 30억원을 말하고 다른 업체도 그에 준해서 하라고 했다고 했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네, 맞다"고 답했다.
그는 또 2015년 7월 24∼25일 진행된 박 대통령의 개별 기업 총수 면담 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현대차 30+30 60억, CJ 30억+30억 60억'이라고 업무수첩에 메모한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씨 딸 정유라의 초등학교 동창의 부모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란 중소기업의 납품 건을 현대자동차 김모 사장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최순실씨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 '비선실세를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건의가 묵살됐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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