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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1, 2016

"박근혜 내란죄로 구속시켜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박 대통령에게 ‘국가내란죄’를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조 전 사장은 21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탄핵이 헌법적 절차 중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헌법적 절차에 따라 박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형법 87조 내란죄에 따르면 내란이란 국토를 참절(다른 이에게 떼어 주는 것)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최근 ‘인격살인’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박 대통령이야 말로 5000만 국민을 인격적으로 살인한 심리적인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이어 “박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인 검사들 중 양심 세력이 있다면 내란죄 적용을 검토해야한다”고 알렸다

또한 “이미 국내 일부 정치 학자들은 내란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대통령의 혐의는) 제 3자 뇌물수수 혐의 차원이 아니다. 내란죄를 적용해 즉시 체포하면 오래 갈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탄핵 국면이 (지지부진해) 불행한 사태가 되면 (정윤회 문건 등 내란죄 관련 내용을) 목숨걸고 공개하겠다”고 알렸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박 대통령에게 ‘국가내란죄’를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조 전 사장은 21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탄핵이 헌법적 절차 중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헌법적 절차에 따라 박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형법 87조 내란죄에 따르면 내란이란 국토를 참절(다른 이에게 떼어 주는 것)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최근 ‘인격살인’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박 대통령이야 말로 5000만 국민을 인격적으로 살인한 심리적인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이어 “박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인 검사들 중 양심 세력이 있다면 내란죄 적용을 검토해야한다”고 알렸다

또한 “이미 국내 일부 정치 학자들은 내란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대통령의 혐의는) 제 3자 뇌물수수 혐의 차원이 아니다. 내란죄를 적용해 즉시 체포하면 오래 갈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탄핵 국면이 (지지부진해) 불행한 사태가 되면 (정윤회 문건 등 내란죄 관련 내용을) 목숨걸고 공개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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