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서울 행정법원이 이번 달 16일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선고를 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주민투표는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발을 자신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는데 이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주민투표는 중지된다"며 "어저께도 행정법원 심의과정을 우리 직원이 가서 지켜보고 와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서 들었는데, 행정법원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번 주민투표가 명백하게 예산 주민투표이자 쟁송사항에 대한 주민투표가 돼서 다른 판결은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주민투표 불발을 자신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의 효력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지적한 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주민투표가 강행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후유증과 혼선이 불 보듯 뻔한 이런 상황에서는 서둘러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줘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사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는데 이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주민투표는 중지된다"며 "어저께도 행정법원 심의과정을 우리 직원이 가서 지켜보고 와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서 들었는데, 행정법원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번 주민투표가 명백하게 예산 주민투표이자 쟁송사항에 대한 주민투표가 돼서 다른 판결은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주민투표 불발을 자신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의 효력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지적한 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주민투표가 강행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후유증과 혼선이 불 보듯 뻔한 이런 상황에서는 서둘러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줘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사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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