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9일 주가가 연일 폭락을 거듭하자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미리 파는 공매도가 향후 3개월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공매도를 3개월간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 종목의 공매도가 오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일절 금지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1일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이듬해인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7812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공매도를 3개월간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 종목의 공매도가 오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일절 금지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1일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이듬해인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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