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직선거法개정안 준비 논란 대선 1년전 임기종료 시간 촉박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유엔 무대에서 반기문(사진) 유엔 사무총장과 7차례나 자리를 함께하면서 '반기문 차기 대권 대안론'도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최근 여권 친박(친박근혜)계와 보수적 사회 지도층 일각에서 2017년 대선과 관련, '김무성 대세론'을 대신할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되던 '대권 플랜B'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문화일보 9월 16일자 6면 참조)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차기 대선에 도전할 사람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외에도) 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한 '차기 대안론'은 일부 여론조사를 통해 '반기문 대안론'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반 총장은 충청권(충북 음성) 출신이며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 대표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누르고 줄곧 수위를 차지해 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의 대선 출마에 따른 법적 검토까지 진행되고 있다. 반 총장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2017년 12월에 치러질 19대 대선을 정확히 1년 앞둔 시점이다. 반 총장이 대권에 도전한다 해도 정치 일정이 녹록한 것만은 아니다. 여당 내 경선이 대선이 있는 해의 4∼8월에 이뤄지고 이를 준비하는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볼 때 빡빡한 일정이 예상된다. 더구나 반 총장은 정치 '실전'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1년 사이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이런 점들이 반 총장의 출마를 독려하는 측에서 '합의추대'를 원하는 이유다.
반 총장의 대권 도전을 둘러싼 법률적인 논란도 예상된다. 지난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대선 후보자의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선거일 이전 '5년'에서 '계속하여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내 거주 5년' 규정이 평생을 통틀어 5년으로 해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반기문 대선 출마 금지법'이 될 수도 있다. 반 총장의 경우 유엔 수장으로 10년째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이 개정안을 자구 그대로 해석하면 대선에 나올 수 없다. 하지만 법에는 공무로 인한 파견과 국내 주소지를 둔 상태에서의 일정 기간 해외 체류는 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거주'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유엔 무대에서 반기문(사진) 유엔 사무총장과 7차례나 자리를 함께하면서 '반기문 차기 대권 대안론'도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최근 여권 친박(친박근혜)계와 보수적 사회 지도층 일각에서 2017년 대선과 관련, '김무성 대세론'을 대신할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되던 '대권 플랜B'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문화일보 9월 16일자 6면 참조)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의 대선 출마에 따른 법적 검토까지 진행되고 있다. 반 총장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2017년 12월에 치러질 19대 대선을 정확히 1년 앞둔 시점이다. 반 총장이 대권에 도전한다 해도 정치 일정이 녹록한 것만은 아니다. 여당 내 경선이 대선이 있는 해의 4∼8월에 이뤄지고 이를 준비하는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볼 때 빡빡한 일정이 예상된다. 더구나 반 총장은 정치 '실전'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1년 사이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이런 점들이 반 총장의 출마를 독려하는 측에서 '합의추대'를 원하는 이유다.
반 총장의 대권 도전을 둘러싼 법률적인 논란도 예상된다. 지난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대선 후보자의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선거일 이전 '5년'에서 '계속하여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내 거주 5년' 규정이 평생을 통틀어 5년으로 해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반기문 대선 출마 금지법'이 될 수도 있다. 반 총장의 경우 유엔 수장으로 10년째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이 개정안을 자구 그대로 해석하면 대선에 나올 수 없다. 하지만 법에는 공무로 인한 파견과 국내 주소지를 둔 상태에서의 일정 기간 해외 체류는 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거주'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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