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사위의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 17개 중 무려 9개의 주사기에서 본인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주사기 투약은 단 한 건도 범죄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아 봐주기 수사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노컷뉴스가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이 지난해 11월 초 김무성의 뽕쟁이 사위 이상균(38)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주사기 17개 중 9개의 주사기에서 본인 DNA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3개의 주사기에서는 본인 DNA와 여성으로 추정되는 제3자의 DNA가 함께 검출돼 혼합형 DNA로 분류됐다. 이처럼 이씨 본인의 DNA가 묻어나온 코카인 또는 필로폰 주사기만 9개였지만 검찰은 이씨를 기소할 때 이같은 혐의를 단 한 건도 투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씨의 판결문을 보면 코카인의 경우 총 5차례 범행으로 인정됐는데 그 중 2차례만 주사기가 사용됐다. 나머지 3차례는 강남 클럽에서 지폐나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식이었다. 2차례 주사기 사용도 압수수색 6개월 전인 지난해 5월 초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공범인 남성 지인과 함께 투약한 것이어서 자택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필로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씨는 필로폰을 총 4차례 투약한 혐의로 처벌 받았는데 주사기를 사용한 것이 3차례였고, 빨대 흡입이 1차례였다. 필로폰 주사기 범행 또한 압수수색 1년 반 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이뤄져서, 자택 주사기는 혐의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마약 수사의 경우 자택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는 마약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될 경우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혐의에 일부라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약 수사에 능통한 검찰 관계자는 "본인 DNA가 나온 주사기가 1,2개도 아니고 9개라면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을 제대로 발견한 운 좋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증거물이 확실하면 몇 건이라도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당시 수사팀은 자택에서 나온 마약 주사기는 법원에 증거자료로만 제출했을 뿐 실제 범죄 행위에는 한 건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게다가 이씨는 함께 투약한 여성에 대해 일체 함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투약 혐의를 적극적으로 밝혀내지 않았다.
이씨가 검찰에 적발된 것은 처음이었지만 2011년부터 각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했던 행태를 감안하면 인정된 범행 횟수 15건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5월 6,7일 이틀 연속으로 코카인을 투약하는가 하면 6월 23, 25일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하루이틀 걸러 빈도가 매우 잦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이씨의 투약 횟수를 대폭 줄여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임내현 의원은 "자택에서 본인 DNA가 나온 주사기를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그만큼 약했다는 것이다"며 "봐주기 수사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Friday, October 2, 2015
김무성 사위 마약 주사기15개 중 3개는 여성 추정 DNA와 혼합 마약 주사기에서 김무성 사위 DNA 9개나 검출됐지만 단 한건도 기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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