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해고‧징계 등 자사 노동자들을 상대로한 소송에만 수십억원을 사용,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이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D저널> 등에 따르면,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MBC 경영진이 파업 관련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고 있음에도 막대한 비용을 회사 부담으로 지급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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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뉴시스> |
<미디어오늘> 보도에 의하면, 10월 기준, MBC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해고 등 징계 건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무려 51건이다. 이 중 39건이 판결이 났고, 그 결과 MBC가 패소한 경우가 33건이고 회사가 징계와 관련해 승소한 경우는 단 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송 의원은 “지난해 MBC의 영업적자는 270억원”이라며 “195억 손해배상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하는 데 드는 인지대만 따져도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는 건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MBC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MBC가 소송에 사용한 비용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측 미방위원들이 관련 자료 제출을 방문진을 통해 요청했지만, MBC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PD저널>은 전했다.
MBC가 소송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이 뿐 아니다. 송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계속 무효판결이 나고 있는 해고자 7명과 정직자 41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10월 현재 해고자 14억원, 정직자 7억원으로 약 20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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