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령여부는 본인 판단…일단 신청해 달라"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 신청 접수가 30일 마감된다.
특별법 제10조는 배·보상금 신청기간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한다. 특별법은 지난 3월29일 시행됐으며 추석 연휴 때문에 이날까지 접수받는다.
유족과 피해자는 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설치한 현장 접수처 또는 정부세종청사의 세월호 배보상 지원단에 방문접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세월호 사망자 304명 가운데 193명(63%), 생존자 157명 가운데 135명(86%)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앞서 사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더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기에 일부 유족은 배상금 접수 초기부터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왔다.
해양수산부는 소송을 낸 피해자는 물론 미수습자 9명의 가족까지 모두 이날 중 배상금 신청서를 내 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배상금 지급결정을 받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화해의 효력이 생기지 않기에 일단 신청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신청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되 단서 조항이 있다.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미수습 상태를 '특별한 사유'로 보고 실종자 가족이 나중에 신청해도 되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며 "소송을 내면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들기 때문에 배상금 수령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더라도 일단 신청을 내달라"고 말했다.
세월호 배보상심의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을 차례로 처리하고 있다.
단원고 희생자에게는 1인당 4억2천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생존자에에 대한 배상금은 부상 정도나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며 1인당 1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민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생자 유족에게 2억1천만원씩, 생존자에게 4천200만원씩 주기로 하는 등 모금단체에서 직접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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