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수입차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국산차의 연비 과대 표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3년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과대표시 사실을 확인하고도 2년이 지나도록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 현대 싼타페, 쌍용 코란도스포츠 연비 과대 표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9월 국산차에 대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실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2개 차종의 실제연비가 오차허용 범위인 ±5%를 벗어난 사실을 밝혀냈다.
현대차 싼타페의 경우 복합연비가 12.4km~14.8km인 것으로 신고됐지만 실제 검사한 결과 11.4km~13.6km로 최대 1.2km나 적게 나와 8.1%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쌍용 코란도스포츠의 경우도 복합연비가 11.2km~13.3km로 신고됐지만 실제는
10.1km~11.9km로 최대 1.4km, 10.5%나 차이가 났다.
10.1km~11.9km로 최대 1.4km, 10.5%나 차이가 났다.
국토부는 이처럼 연비를 허위 표시한 현대차와 쌍용차에 대해선 법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고한 연비와 출고된 차량의 측정 연비가
±5% 범위를 벗어나면 회사 매출액의 1,000분의 1,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범위를 벗어나면 회사 매출액의 1,000분의 1,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다 연비표시 적발, 2년 경과…국토부 과징금 부과 ‘미적’
그런데 국토부는 이들 2개 차종과 제조회사에 대해 2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에 겨우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에 현대차와 쌍용차에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며 “현재 소명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두 회사에 연간 매출액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며 “올해 연말까지는 정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연비 과대표시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현대차와 쌍용차가 정부의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해 겉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불만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과징금 부과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까지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자동차 소비자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연비 과대표시 행위까지도 ‘업체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10억 원의 과징금을 내는 것은 금액상 표시도 나지 않는 소액에 불과하지만,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국내는 물론 해외 영업 과정에서 막대한 이미지 손실을 받게 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것은 자동차회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되면, 집단소송 등이 줄을 잇게 돼 업체에 주는 충격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과징금 상한액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비를 허위표시한 자동차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8월 싼타페 차량 14만대에 대해 최대 4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하겠다며 서둘러 대책을 제시했지만, 쌍용자동차는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아직까지 보상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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