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애통하죠."
1일 오전, 법정 밖으로 나가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기자들에게 말했다. 자신에게서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살고 있는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야기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한 전 대표의 위증죄사건 심리를 재개했다. 2013년 10월 1일 5차 공판 이후 정확히 2년 만이었다.
지난 2010년 검찰은 한명숙 전 의원이 한만호 전 대표에게서 3번에 걸쳐 현금 4억8000만 원, 미화 32만7500달러, 1억 원권 자기앞 수표를 받았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확실한 물증은 없었다. 다만 '내가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공소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한 전 의원 사건 1심 증인으로 나온 한만호 전 대표는 말을 바꿨다.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은 검찰의 회유와 자신의 회사자금을 되찾을 욕심 때문에 꾸며냈다는 얘기였다. 핵심 증거가 무너진 만큼 1심 재판부는 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그를 위증죄로 기소한다.
☞ "겁박하는 바람에...'한명숙 9억' 허위 진술"
☞ "나는 '무죄'... 정치검찰에 유죄 선고한 것"
이후 한 전 의원의 유무죄는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 중 검찰에서 한 이야기를 더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결론 역시 같았다. 1일 검찰은 이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한명숙 사건 1심 법정 증언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거듭 한명숙 전 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을 마친 뒤 그는 "(한 전 의원 사건) 2심 재판부가 저를 한 번이라도 불렀다면 그런 판결(9억 원 수수 혐의 전부 유죄)은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고법에서 (일이) 꼬였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바람에 한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였다. 한만호 전 대표는 "돌아가는 일이 너무 기가 막히다"며 "저로 인해 70세가 넘은 분이 다시 또 옥살이를 하고, 명예에 치명타를 입어 정말 애통할 따름"이라고도 했다.
그의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 역시 대법원의 한명숙 전 의원 유죄 확정 판결은 "오판"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은 한 전 의원 다른 사건 무죄 선고가 나오기 하루 전, 통영에서 수감 중인 한만호 전 대표를 불러서 '우리한테 협조해달라'며 수사를 시작했다"며 "뭔가 맞춰달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 한 거짓말은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지만 법정 증언은 그러면 위증"이라며 "그럼에도 진술을 바꿨다면, 이 일로 얻을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위증 동기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수사기록 아닌 재판기록 던져버린 대법원
'한명숙 전 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한 전 대표 쪽은 남은 공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계획이다. 최강욱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 때 이 사건 수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한 전 대표가 70여 차례 검찰에 불려가서 무엇을 했는지, 그럼에도 왜 조서는 진술서까지 포함해 6개뿐인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1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1일 오전, 법정 밖으로 나가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기자들에게 말했다. 자신에게서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살고 있는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야기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한 전 대표의 위증죄사건 심리를 재개했다. 2013년 10월 1일 5차 공판 이후 정확히 2년 만이었다.
지난 2010년 검찰은 한명숙 전 의원이 한만호 전 대표에게서 3번에 걸쳐 현금 4억8000만 원, 미화 32만7500달러, 1억 원권 자기앞 수표를 받았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확실한 물증은 없었다. 다만 '내가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공소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한 전 의원 사건 1심 증인으로 나온 한만호 전 대표는 말을 바꿨다.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은 검찰의 회유와 자신의 회사자금을 되찾을 욕심 때문에 꾸며냈다는 얘기였다. 핵심 증거가 무너진 만큼 1심 재판부는 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그를 위증죄로 기소한다.
☞ "겁박하는 바람에...'한명숙 9억' 허위 진술"
☞ "나는 '무죄'... 정치검찰에 유죄 선고한 것"
▲ 한명숙 마지막 인사 "죽은 사법정의 살려달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월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던 중 배웅 나온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쳐다보고 있다. | |
ⓒ 유성호 |
이후 한 전 의원의 유무죄는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 중 검찰에서 한 이야기를 더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결론 역시 같았다. 1일 검찰은 이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한명숙 사건 1심 법정 증언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거듭 한명숙 전 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을 마친 뒤 그는 "(한 전 의원 사건) 2심 재판부가 저를 한 번이라도 불렀다면 그런 판결(9억 원 수수 혐의 전부 유죄)은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고법에서 (일이) 꼬였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바람에 한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였다. 한만호 전 대표는 "돌아가는 일이 너무 기가 막히다"며 "저로 인해 70세가 넘은 분이 다시 또 옥살이를 하고, 명예에 치명타를 입어 정말 애통할 따름"이라고도 했다.
그의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 역시 대법원의 한명숙 전 의원 유죄 확정 판결은 "오판"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은 한 전 의원 다른 사건 무죄 선고가 나오기 하루 전, 통영에서 수감 중인 한만호 전 대표를 불러서 '우리한테 협조해달라'며 수사를 시작했다"며 "뭔가 맞춰달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 한 거짓말은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지만 법정 증언은 그러면 위증"이라며 "그럼에도 진술을 바꿨다면, 이 일로 얻을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위증 동기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수사기록 아닌 재판기록 던져버린 대법원
'한명숙 전 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한 전 대표 쪽은 남은 공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계획이다. 최강욱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 때 이 사건 수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한 전 대표가 70여 차례 검찰에 불려가서 무엇을 했는지, 그럼에도 왜 조서는 진술서까지 포함해 6개뿐인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1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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