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시가 시민 청년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기본소득 개념을 바탕으로 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10월 13일까지 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소득은 자산의 과다나 일자리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을 의미한다.
조례안은 만 19∼24세 청년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매진하도록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남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만 19~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청년배당 지급 금액은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적립카드 등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지급 대상은 1만여 명이 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조례가 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돼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통과해야 해 시행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데다 선심성 지원이라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 지원 조례'를 지난 3월 제정했으나 복지부의 불수용으로 시행 보류됐다.
또 지난 18일엔 중학생 신입생에게 교복 비용을 지원하는 '교복 지원 조례'를 18일 제정했으나 시행에 앞서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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